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의회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4.2.28>
제3조(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4.2.28>
부칙 (조례 제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85호)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16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25호, 2022.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