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증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건축ㆍ도시계획ㆍ소방ㆍ에너지ㆍ회화ㆍ조경 및 조형예술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⑧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받은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삭제 〈2022. 4. 29〉
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와 영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29〉
제5조(건축 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과 그 밖에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영 제5조의5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만을 말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1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를 준용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제4조제1항 에 따라 필요한 경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6조 , 제7조 ,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22. 4. 29〉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4. 29〉
②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4. 29〉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 4. 29〉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신청인은 건축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른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단독주택과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 건축물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로 적용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이 경우 a는 주민공동시설 부분의 대지면적(주민공동시설 건축면적을 법 제55조 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로 나눈 값)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 [(1+0.3a)/(1-a)] × ( 법 제56조 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증평군 건축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는 필요에 따라 건축허가 주관부서에서 정하고,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건축팀장이 주관하고, 참석대상은 해당 업무 실무담당자로 하되 부재 시에는 업무대행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석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의 참석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3. 「산지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한이 7일 이내로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와 서면협의를 할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또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로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 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시기ㆍ방법 및 반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7〉
1. 예치금 산정 기준 : 법 제15조 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상에 명기된 계약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설계변경인 경우는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단, 계약서 미첨부 및 공사비 산정이 불확실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예치시기 :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 시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치. 단,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경우에는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수령 전에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방법 :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할 것.
5. 반환절차 :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할 것.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재예치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공사비가 늘어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표준설계도서의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9〉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라 축조신고 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9〉
1. 철 파이프와 천막, 비닐, 보온덮개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공장용 제외), 원예용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
2.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농막, 원두막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
3.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것만을 말한다)
4. 부지 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거치장에 쓰이는 구조물
5. 도로변의 원두막 등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수산물 판매시설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다만,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6. 기존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시설. 다만,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만을 말한다.
7.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농어업용 저온저장고(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9〉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로 한다. 〈개정 2016. 4. 6〉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 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4호 를 제외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 제14조 및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은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자로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구성된 건축사협회에서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건축사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 2 의 검사대행 기준시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백원 미만은 버림)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1.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은 제외): 100분의 20
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후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1. 19〉
1. 삭제 〈2021. 11. 19〉
2. 삭제 〈2021. 11. 19〉
제26조 삭제 〈2021. 11. 19〉
제26조의2 삭제 〈2021. 11. 19〉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어업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창고 또는 버섯재배사, 축사 등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조경에 대한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파고라ㆍ조각물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ㆍ구거ㆍ제방도로
3. 주민이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이 접해 있는 골목길(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의2(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2. 영 제61조의2제2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법 제46조 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의 건축물
2.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위락시설ㆍ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서 각각 별개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를 가질 것
제34조 삭제 〈2016. 4. 6〉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9〉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9〉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 4. 29〉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목개정 2022. 4. 29〕
제3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3. 판매시설(「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4.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된다)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9. 1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조경,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파고라, 조형물, 미술장식품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6〉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 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건축기준은 영 제27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2호 까지를 준용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9〉
1.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55조와 제56조 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 금액
가.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42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61조 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마.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80조 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4〉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③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1. 19〉
④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년에 1회로 한다. 〈신설 2021. 11. 19〉
⑤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신설 2017. 11. 24개정 , 2021. 11. 19〉
제3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ㆍ저장ㆍ유희시설ㆍ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이거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로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30톤 이상인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9조(건축상) ① 군수는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의 건축주ㆍ설계자 및 공사시공자에게 건축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의 시상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건축상의 심사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 5. 8 조례 제57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6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1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4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7 조례 제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9 조례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4. 29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