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
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군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신청서에 의하여,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인, 군의회 의원 2인, 청송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힝취소)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
제15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자치
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5.26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