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른 관리단
다.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제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법 제36조 및 제37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29.>
제5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 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분쟁조정 등) ① 제7조제1항 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가 제11조제2항 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ㆍ중지ㆍ종결)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비용 등)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법 제85조 에 따라 군수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상한액 및 지원비율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사업의 항목에 대하여 다른 실과원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제4항제14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②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및 경로당시설의 유지보수
5. 상ㆍ하수시설의 유지(오수처리시설 폐쇄를 포함한다)
6.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7.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등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
8. 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10. 옥상공용부분 유지ㆍ보수사업(옥상방수 및 구조안전에 관한비용 포함)
14. 그 밖에 재난ㆍ재해 복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절차) ①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2항 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을 거쳐 별지 제8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절차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한 후 제13조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에 따른 청송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군수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지원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 제25조 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가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을 완료한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사업완료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⑦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를 준용한다.
제15조(정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관리주체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을 말한다)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제17조(보고와 검사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군수는 제19조제1항 에 따른 감사 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0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5항 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실시 통보)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실시) 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실태조사)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2조 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8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9호 202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