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07, 2021. 12. 31.>
제2조(복무선서) ① 영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8, 2007.10.11, 2011.01.07, 2021. 12. 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5.12.8> <개정 2010.01.07, 2021. 12. 3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신설 2005.12.8> <개정 2021. 12. 31.>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신설 2005.12.8> <개정 2021. 12. 31.>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신설 2005.12.8> <개정 2011.01.07, 2021. 12. 3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한다. <개정 2008.12.3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3.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3.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석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6.3.20>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2003. 12.8>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1.07>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10.11, 2011.01.07>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01.0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05.12.8, 2011.01.07>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공무원은 시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3.11>
②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시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삭제 2011.01.07>
제14조 <삭제 2011.01.07>
제15조 <삭제 2011.01.07>
제16조 <삭제 2011.01.07>
제16조의2 < 삭제 2005.12.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005.12.8, 2019.3.11>
┌──────────────────────────────────────┐┌──────────────────────────┐┌──────────────────────────────────────┐┌──────────────────────────┐
│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
└──────────────────────────────────────┘───────────────────────────┘└──────────────────────────────────────┘───────────────────────────┘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년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97.8.11>
2.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3.20>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8.11>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2011.01.07, 2022. 4. 29.>
⑥ 시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 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1.01.07>
┌─────────────────────────────┐┌────────────────────────────────────┐┌─────────────────────────────┐┌────────────────────────────────────┐
│ 재 직 기 간 미리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 재 직 기 간 미리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
├─────────────────────────────┤─────────────────────────────────────├─────────────────────────────┤─────────────────────────────────────
│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
└─────────────────────────────┘─────────────────────────────────────┘└─────────────────────────────┘─────────────────────────────────────┘ <신설 2005.12.8>
제19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신설 2019.3.11>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시장은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전문개정 2002.04.29> <개정 2011.01.07>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해당년도 휴직기간(월) × 해당년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02.04.29, 2018. 4. 12.>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8.11>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01.07개정 , 2018. 4. 1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2. 감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 2022. 4. 29.>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007.10.11>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 2007.10.11, 2022. 4. 29.>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2011.01.07>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05.12.8, 2007.10.11, 2022. 4. 29.>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2007.10.11>
10.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19.3.11> <개정 2022. 4. 29.>
제23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7.10.11, 2011.01.07, 2017. 10. 10.>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2000.2.10개정 , 2002.1.4, 2007.10.11, 2014.12.30, 2022. 4. 29.>
④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000.2.10, 2005.12.8, 2007.10.11, 2020.12.22>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5.12.8, 2007.10.11>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2.10, 2007.10.11>
⑧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8.16>
⑨ 공무원이 재해ㆍ재난ㆍ축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얻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22. 4. 29.>
⑩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추가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1회 휴가기간은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하되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휴가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복무업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복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2014.12.30>
⑪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10. 10.>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5. 자녀 또는 손자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 에 따라 격리 조치되어 돌봐야 하는 경우
⑬ 제1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⑭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2> <개정 2022. 4. 29.>
⑮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일반직공무원 중 제18조제2항 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1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9.>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1.01.07>
제25조(휴가 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신설 '97.8.11>
제26조 <삭제 2005.12.8>
제27조 <삭제 2005.12.8>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1.01.07>
부칙 (1995.01.09 조례제0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20 조례제0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11 조례제0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조례제0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04 조례제0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4.29 조례제0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08 조례제0457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9 조례제0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4.12.01 조례제0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08 조례제053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0.11 조례제0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조례제0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10.10.07 조례제0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16 조례제0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7.10. 10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2.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11.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2. 조례 제1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검진 목적 여성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특례) 시행일 전에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개정 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370호,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9. 조례 제1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여된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는 제23조제17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