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범위는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5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9.7.30.>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2.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수관·오수관 제외)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10. 저수조의 유지ㆍ보수 및 교체공사 , <신설 2018.3.30.>
12.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3. 노후 소화설비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시설의 교체·보수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대 지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보조금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24조 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제6조제1항 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및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검토내용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토는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사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결과에 따라 차순위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고양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6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자를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심사위원회는 보조금 지원대상 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법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의 감점
⑥ 시장은 보조금 지원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 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를 심사위원회 상정 전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제9조(사업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 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하고 즉시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및 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사업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금액 정산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받거나 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매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법 제89조제2항 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87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심사 시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우수관리단지는 3년 안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적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제14조(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고양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①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2조제1항 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및 소송 중인 사항
2.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
3.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4.29.>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한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개정 2022.4.29.>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4.29.>
5.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4.29.>
6. 6개월 이상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22.4.29.>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인) ① 조정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서면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정신청내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4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4조제1항 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8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① 분쟁조정서는 분쟁조정안이 당사자 등에게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시장 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2조제1항 에 따른 조정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조정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27조제2항 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34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10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과태료 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부칙 <2017. 1.13. 조례 제1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주택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고양시 주택 조례」(이하 "주택조례"라 한다) 제5조”를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공동주택조례"라 한다)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조례 제5조제2항제4호”를 “공동주택조례 제5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조례 제6조”를 “공동주택조례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조례”를 “공동주택조례”로 한다.
부칙 <2018. 3.30.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적용례) 이 조례 제4조제4항 및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7.30. 조례 제2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8. 조례 제2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9. 조례 제2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