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고양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72조 의 규정에 따라 부과 ㆍ징수한다. <개정 2008.12.12, 2009.8.7, 2015.11.10.>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4조 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9.>
②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 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73조제3항 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해당 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부과ㆍ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인다.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39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4조 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6.17.>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11.10.>
② 제6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따른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ㆍ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따른다. <개정 2015.11.10.>
제14조 삭제<2022.4.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7.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7.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0.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1725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제60조의4 제목 및 본문, 제61조제4항 중 “재래시장”을 각각“전통시장”으로 한다.
③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1 비고 제7호타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6. 6.17.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11.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9. 조례 제2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②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