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4.>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운영·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 한 후 민간인이 운영·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20.12.24.>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 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 시간대의 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③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에 따른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 제14조 · 제1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0.1.>
②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③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경우에는 그 주차 시간에 대한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21.10.1.>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5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법 제15조 및 법 제19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8.6.5>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8.6.5, 2008.12.12>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3 과 같다.
③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 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④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영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며,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는 5년 이내 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입찰에 응할 수 없다. 다만, 수탁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 단체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 제2항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일 경우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임야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1. 노상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점용면적(㎡)×해당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년)×지수
3.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주차장, 기타 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기간(년)×지수
4. 환승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수익율×기간(년) ※ 수익율은 환승주차장의 평균요금÷노외주차장 1급지의 평균요금×100×1/10로 하며, 환승주차장의 평균요금은 30분당 요금과 1일 주차요금을 합산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노외주차장 1급지의 평균요금은 30분당 요금과 1일주차 요금 및 월정기권 요금을 합산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5. 노상주차장 4급지 및 노외주차장 3급지:면수×1면당 월정기권 요금×2/3×기간(년)
④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7조의2제4항 에 따라 위탁대행료의 수익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⑥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관리수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1. 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7조의2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4항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료체감)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부친 결과 2회 이상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회차 입찰에 부칠 때부터 최초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하여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체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잔여위탁관리기간에 대한 위탁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초에 결정된 체감율을 적용한다. 다만, 낙찰 후 예상수익율 저조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재입찰 등으로 주차장 운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100분의 80부터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체감할 수 있다.
제9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의 도시계획 결정 후 도지사·시장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바닥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 주차구획선은 청색실선)의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도록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임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주차장 바닥과 주차구획간 구별이 잘되어 주차장의 관리와 이용에 편리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색상으로 주차구획선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차전용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제외)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높이제한: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정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할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36/도로의 폭)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④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임대받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영 노외주차장은 각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하고 담당 공무원이 점검하도록 한다. <신설 2022.4.29.>
⑥ 주차장 관리자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주차장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노상주차장을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③ 제2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 기준은 제31조 를 따른다.
제12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등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하여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해당 지역 거주자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별표 1 의 요금을 적용한다.
③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자동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 에 따른 규정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 전용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 별표 4 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규격에 준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이용자로 지정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제13조(하역주차구획 설치등) ① 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획은 노상 주차장안에서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하역주차구획에서는 당해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1 의 노상주차장 2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화물의 하역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다. 하역주차구획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일시적인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 라. 하역주차구획을 화물의 하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4조(시간대별 주차구획 설치) ① 시간대별 주차구획은 일정시간에 주차를 하여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② 시간대별 주차구획에는 별표 4 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가능 시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 을 적용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② 주차 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6조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④ 제3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 기준은 제31조 를 따른다.
제17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 및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에 한정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의 차고 제공 등) ①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총 주차면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차고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6.01.15., 2021.6.4.>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의 비고 제3호·제4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비고 제5호를 따른다. 다만,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25인승이상 승합자동차의 주차는 반드시 대형주차장에 하도록 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당월 발급사항은 다음달 5일까지, 기타 변동 사항은(계약해제등) 그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주차요금징수방법 등) ①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영 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 주차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주차권: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9.7.30.>
제21조 삭제<2022.4.29.>
제2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 다만, 공원, 녹지축, 학교 담장(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다)을 접한 왕복 2차선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로 폭 2미터를 확장한 경우, 확장한 도로 면적 12제곱미터당(12제곱미터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야 할 노외주차장 면적 중 3.6제곱미터를 제외한다. <개정 2021.10.1.>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제2항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21.10.1.>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중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사업 등 소규모 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지 아니한다. , <신설 2019.4.30.>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7.5.12.>
② 법 제19조제1항 에 의한 관리지역(시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별표 7 과 같이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별표 11 을 따른다.
제22조의2(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 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지구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이하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이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면적이 줄어들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에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2 와 같다.
제22조의3(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 를 따른다.
②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을 따르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5.1.9] [전문개정 2016.01.15.]
제22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등)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2.4.29.>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완화된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중대형기계식주차기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중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로, 주차소요대수가 151대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법 제19조의24 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① 시청 및 시 소속 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에는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차량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부설주차장 설치 권고)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법 제19조제3항 의 설치기준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이행강제금)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그 시정기간내에 당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시설물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자에 대하여 법 제32조 에 의한 한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기타 자동차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9조(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총액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 의 1일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7.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④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은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 대수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13 에 따라 설치의무가 면제된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1.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300대에서 200대까지는 40퍼센트 감액
2.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200대미만 100대까지는 30퍼센트 감액
3.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100대미만 50대까지는 20퍼센트 감액
4.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50대미만은 10퍼센트 감액
제30조(주차장설치 의무면제등) 영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기준 중 제1호의 시설물 위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이 금지된 위치의 시설물
2.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위치의 시설물
3. 간선도로변에 접하고 3면에 도로가 없는 위치의 시설물
4. 기타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위치의 시설물
제31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4퍼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1.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표지는 별표 8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10.1.>
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이용자의 편리와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구획(지체장애인의 주차단위구획)범위 내에서 별표 9 와 같이 백색실선의 안전표식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는 어르신(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임산부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역(이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을 말한다)의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에 따라 구획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설치한다.
④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⑤ 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른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를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 아닌 일반주차구획 전체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 할 수 있다. 다만,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중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또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 주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⑧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표시와 어르신 주차표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가 10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최대 10대 이하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를 말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으로 설치한 총 주차구획의 산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관계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주차구획의 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대를 초과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표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보조 및 융자)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고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33조(보조의 대상) ① 주차장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별표 7 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공영 및 민영부설주차장으로써 야간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조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② 보조금 교부방법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하며, 보조금의 지급한도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승인 시점부터 5년을 기준으로 주차장 유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금과 주차장 유지기간 동안의 그 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의 해당기간 약정금리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조성한 주차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제34조(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2., 2018.3.30.>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융자금 교부방법, 지급한도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주차시설의 임차 등) ①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고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범위내에서 주차시설을 임차하여 공영주차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가 임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민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공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될 경우 시장은 주차시설의 임차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수 없다.
④ 주차시설의 임차계약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0 과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7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2022.4.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에 관하여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위탁업무)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2.16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21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4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5 조례 제1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에 관하여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3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30 조례 제1223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1.1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1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1725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의4 제목 및 본문, 제61조제4항 중 “재래시장”을 각각“전통시장”으로 한다.
③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비고 제7호타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6.01.15. 조례 제1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0.18.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12. 조례 제1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8. 3.30.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정기권 이용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정기권 이용기간은 기존의 이용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2018. 9.21.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30.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30. 조례 제2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신고·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신고·허가 등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5.29. 조례 제22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시간단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노상주차장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7.10. 조례 제2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ㆍ18민주화 운동 부상자 주차요금 면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노상주차장은 별표 1 비고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12.24.>
부칙 <2020. 8.11.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노상주차장은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6.4. 조례 제24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0.1. 조례 제2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29. 조례 제2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