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2.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 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0.1.7>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법 제4조 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0.1.7>
제5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기준 등)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ㆍ취급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에 따른다. <개정 2010.1.7>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6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위험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②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별표 3 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험물의 저장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③ 관할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특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이란 영 별표 1 의 위험물 중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0.1.7>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7>
1. 제3조 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2. 제4조 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
3. 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4. 제5조제2항 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가목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0.1.7., 2022.4.28.>
부칙 <제4279호,2005.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저장 취급의 승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고 있는 장소로서 당해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동탱크의 상치장소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906호,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8호,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8418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