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속초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법을 의제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당사자"라 한다)간의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속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
2.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2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 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중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 단서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시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효력 등)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한다.
④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11조제2항 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2. 당사자로부터 제11조제3항 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는 경우
3. 제12조 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4.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9서식에 따른다.
제15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예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