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의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시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ㆍ수산물
나.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 인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수산물, 수산특산물 및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제3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학교 급식 예산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급식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시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잔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급식의 지원규모,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제4조 에 따른 학교 등의 학부모
5. 제4조 에 따른 학교 등의 소속 교사
6. 제4조 에 따른 학교 등의 영양사 및 조리사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④ 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임명,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운영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여야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이 포함된 회의서류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 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급식경비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