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2. 4. 25.>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개정 2022. 4. 25.>
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2. 4. 25.>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2. 4. 25.>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4. 25.>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개정 2022. 4. 25.>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2. 4. 25.>
제5조(조사기간)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 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작성한 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한 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 4. 25.>
제9조(경비지원) ① 삭제 <2022. 4. 25.>
②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2. 4. 25.>
부칙 <201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