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군포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5.>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12.31.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