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주거지전용주차장"이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 도로에 설치한 공영노상주차장을 말한다.
4. "소규모공동주차장"이란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면수 3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법 제3조 에 따라 실시한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의 두배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2.4.22.>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주차장 운영시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8.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경우 등)
9.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에 따른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에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친다. <개정 2022.4.2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설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단체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주차면수 30면 이하의 소형 주차장에 한정함)
③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단위로 입찰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입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매년 산출한 위탁료 또는 입찰금액으로 하고,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선납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9조 를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 에 따른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4항 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관리수탁자의 행위제한) 관리수탁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까지를 적용한다.
제14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 를 적용한다.
제15조(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써 보행자의 통행 등 도로의 가장자리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22.4.22.>]
제15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2.4.22.>]
제1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2.4.22.>
가.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진입 시 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신용카드 등 카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현금납부(계좌 이체 등)할 수 있다.
나.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월 정기주차의 경우 이용자 신청과 동시에 월 정기주차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2.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따라야 하며, 관리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종료 1시간 이내에 입장하는 자동차일 때
2. 주차예정시간이 주차장 운영종료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때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4.22.>]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노상·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방법, 표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8 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기관, 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 1퍼센트 이상
② 시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에 탑승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4.22.>]
제19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4.22.>]
제20조(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먼저 제공하며,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종일,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비전용면이나 전용시간대 외에는 일반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④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무단주차한 경우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 소용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4.22.>]
제21조(소규모공동주차장 설치 등) ① 시장은 주거지역의 소규모 나대지ㆍ공공용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면수 소규모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소규모공동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 를 준용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4.22.>]
제2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5 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 를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4.22.>]
제23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시교통 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4.22.>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4.22.>]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 와 같다.
② 영 제6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별표 6 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한다. 다만, 별표 6 에 따른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 의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 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별표 6 에 따른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4. 영 별표 1 의 비고 제13호가목 또는 나목의 기계식주차장치(동일방식의 2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1기당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③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20대로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4.22.>]
제24조의2(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등)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6 의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개정 2022.4.22.>
2. 20대 미만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3.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편리한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③ 기계식주차장 피트는 골재 매립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물이 들어갈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2에서 이동 <2022.4.22.>]
제2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택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4.22.>]
제26조(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8조 , 제9조 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7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삭제 <2022.4.22.>]
제2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한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 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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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조 및 보조대상) ① 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 집 주차장(이하 이 장에서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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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조의 방법) ①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의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별표 9 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 교부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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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2.4.22.>]
제31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① 시장은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무료개방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의 무료제공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무료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개방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2.4.22.>]
제32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2.4.22.>]
제33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우선순위평가 기준을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시설을 결정한다.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2.4.22.>]
제34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10 의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2.4.22.>]
제35조(피해보상)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2.4.22.>]
제36조(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6. 그 밖에 관리자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2.4.22.>]
제37조(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 ①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 설치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22.4.22.>]
제38조(과징금의 처분) ① 법 제24조의2제1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 과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22.4.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0. 26>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1.28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8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25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31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25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0 조례 제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04호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9호 2016.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71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 소유의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본인 탑승 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③ ~ ⑤ <생 략>
부칙 <조례 제1422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2020.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제안 또는 신청하였거나 단지조성사업의 승인ㆍ인가ㆍ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표시변경 등을 포함한다)으로 부설주차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설되는 부설주차장에 한정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18조”를 “제26조”로, 제15조제2항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②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의2”를 “제25조”로 한다.
③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 중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7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9호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