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2021. 11. 10.>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따른 중간처리(제5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따른 최종처리를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제2호의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6., 2020.12.15.>
제4조(청결유지 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청결의식 함양을 위하여 쓰레기의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에서 별표 3 에서 정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7호 에 따라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신고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②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 신고에 의하되 차량을 이용한 투기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량의종류, 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별, 나이 정도 및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 징수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들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영 제8조 에서 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에 따른 인력, 장비 및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 물량 및 대행 사업비의 산정은 1명당 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원가계산 방법에 따른다.
제7조의2 삭 제 <2020.12.15.>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지역의 여건 및 작업환경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수집함에 배출하되, 가연성 쓰레기(전처리시설 투입용)는 가연성종량제봉투에, 불연성 쓰레기는 불연성 종량제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018.12.17., 2020.12.15.>
② 대형폐기물( 별표 1 )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의 경우 읍ㆍ면사무소에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각 폐기물 종류별 배출ㆍ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분리ㆍ보관해야 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은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② 군수는 제8조 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ㆍ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1.1, 2018.12.17.>
② 종량제봉투 구분별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규격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2.11.1., 2018.12.17., 2021. 11. 10.>
1. 일반용 봉투(가연성): 흰색(반투명). 이 경우 일반용 봉투 중 10리터·20리터 용량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12.11.1>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무주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5 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홍보내용ㆍ제작업체ㆍ고유번호ㆍ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봉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작업소에 출입하여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제작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12.11.1>
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 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 및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6 과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제14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 또는 30일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제15조(판매인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른 시ㆍ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제1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
2. 판매자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022.4.22.>
2.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022.4.22.>
제18조(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의 폐기물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법」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설치, 행락객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12.11.1., 2018.12.17., 2020.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태권도 관계 기관·단체를 운영·관리하는 자
3.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거주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편익증진,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한차례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
2.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입한 기존 쓰레기봉투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이의 사용을 유예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무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조례 제1368호, 1995. 1. 5)
2. 무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조례 제1477호 1998. 1. 18)
부칙 <2004.11.01 조례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11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6 조례1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13 조례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26 조례1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 조례 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5호,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6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6호,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공급된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64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