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2.>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삭제 <2022.4.22.>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2.>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도시국장, 주거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동별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시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기준의 결격사유 여부만을 심사하며 공개모집 결과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동장 및 읍·면·동별 지역회의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4.2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제13조(위원장 및 간사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개정 2022.4.22.>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22.>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3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22.>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22.>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제1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22.4.22.>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2.4.22.>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4.22.>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설치 및 구성 등)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4.22.>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출
3. 제11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 <개정 2022.4.22.>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5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22.>
제26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② 연구회 회원은 전문가, 주민참여예산 위원,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자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연구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제28조 삭제 <2022.4.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11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4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도시국장, 주거환경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22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연구회는 이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연구회 회원은 이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