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의왕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06, 2019.8.1., 2022.04.22.>
제2조(복무선서) ① 의왕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6, 2022.04.22.>
② 제1항에 따라 선서할 때 선서문은 별표 1 과 같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 안 된다. <개정 2018.10.10., 2019.8.1., 2022.04.22.>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① 삭제 <2022.04.22>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2022.4.22.>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및 경비와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0.10., 2022.04.22.>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4.22.>]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4.22.>]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2>
제11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22.04.22.>
제12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의 구분 2에 따른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2.04.22>
[제16조에서 이동 <2022.04.22>]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2.04.22.>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개정 2019.8.1., 2022.04.22.>
[제17조에서 이동 <2022.4.22>]
제14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04.22.>
② 만 7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연 3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하여 3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신설 2014.10.06> <개정2022.04.22>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06, 2022.04.22>
④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 에 따라 훈장·포장을 받은 경우
2.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⑤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안식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별 소급 사용 및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휴가는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따른다. <개정 2016.4.8., 2019.8.1., 2022.04.2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분할 불가)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 분할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회 분할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 분할사용 가능)
⑥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1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10.06, 2022.04.22>
⑦ 군 입영 자녀 및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신설 2016.4.8.> <개정 2022.04.22.>
⑧ 시장은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04.22.>
⑫ 삭제 <2022.04.22.> ⑯ 삭제 <2022.04.22.> ⑰ 삭제 <2022.04.22.> ⑱ 삭제 <2022.04.22.>
[제21조에서 이동 <2022.4.2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4.22.>]
제16조
[종전 제16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04.22>]
제17조
[종전 제1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04.22>]
제18조 삭제<2019.8.1.>
제19조 삭제<2022.04.22.>
제20조 삭제<2019.8.1.>
제21조
[종전 제2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22.>]
제21조의2 삭 제<2019.8.1>
제22조 삭제<2022.4.22.>
제23조 삭제<2022.4.22.>
제24조 (시행규칙)
[종전 제2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04.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6조에 따른 사항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실시한 휴가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87호, 201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1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16년 6월 30일기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조례 개정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1650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4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1호, 2022.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