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 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4.2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2.4.22.)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제1호에서 이동 2022.4.22.)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제2호에서 이동 2022.4.22.)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3호에서 이동 2022.4.22.)
④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61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