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2021.5.21.>
제2조(복무선서) ① 영양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 법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군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29., 2020.12.11., 2021.5.21.>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9.3.29.>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3.29., 2020.12.11.>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3.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삭제 <2019.3.29.>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7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 2019.3.29.>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19조(병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1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정 2019.3.29.>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019.3.29., 2020.12.11.>
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 개정 2019.3.29., 2020.12.11.>
제20조 삭제 < 2019.3.29.>
제21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영 제7조의7제8항 의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승인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⑧ 여성 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19.3.29.>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군수는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⑫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하며, 업무 총괄부서장은 이를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각 호의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된다. 다만 장기재직휴가의 총사용 일수는 30일을 넘을 수 없으며, 5일 또는 10일로 나누어 사용하여야 한다.
⑭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그날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개정 2019.3.29., 2020.12.11., 2021.5.21.> [제13항에서 이동, 종전 제14항은 제15항으로 이동 <2021.5.21.>]
⑮ 영 제7조의7제7항 의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 의 육아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승인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4항에서 이동 <2021.5.21.>] ⑯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2.4.8.>
제22조 삭제 <2019.3.29.>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0.12.11.>
제2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조례 제2192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246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266호, 202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0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