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10., 2018.9.28.>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때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함으로써 신고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일 때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른 회사 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 다른 회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10.>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개정 2021.12.22.>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8., 2021.12.22.>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의령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때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 의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 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1.12.22.>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 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 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까지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 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 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26조제6항 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등에는 위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18.9.28., 2021.12.22.>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0.10.>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하여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성과보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1.12.22.>
④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간사는 광고물등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과장 <개정 2014.12.31., 2016.09.28., 2017.10.10.,2018.10.01., 2021.12.22.> <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2조제8항 을 따른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세로 규격이 4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 중 표시변경, 관리자 변경, 표시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021.12.22.>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의 제2항), <개정 2021.12.22.>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 <개정 2021.12.22.>
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종전의 제4항), <개정 2021.12.22.>
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2021.12.22.>
⑦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5항), <개정 2021.12.22.>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바로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제19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아 제19조의3 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일 때에는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9조의3 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의2(수탁자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제19조의3(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9.2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의령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7.10.10.>
제21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제3호 에 따른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9.28>
②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0.>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4조 삭제 <2017.10.10.>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1.12.22.>
⑥ 군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 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2017.10.10., 2021.12.22.>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개정 2021.12.22.>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안전점검을 위탁한 때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군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22.>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법 제3조 에 따른 광고물 중 그 일부를 「의령군 사무위임 규칙」 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제30조(준용규정)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9. 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70호, 2013.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 까지 의령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2. 제5조 중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을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19호, 2014.12.31.>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38호, 2016.09.28.>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74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2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㉘「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도시과장”을 “환경위생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11호 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3조”를 “「의령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로 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33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