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 다.
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의 장(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과장으로 한다)
3.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토재재산과장 <개정 2022.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9.12.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6조(경계표)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곳에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해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고자 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해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의하여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0. 6. 30.>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12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3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해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때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4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매수신청) ① 실·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이나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8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9조 <삭제> 2015.12.24.
제20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立木)ㆍ죽(竹)·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제22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실·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제25조(대부계약) 행정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제26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제30조(토석 가격평정조서)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8.>
제31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및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2조 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며, 조례 제63조제2항 에 따른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준용규정)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규칙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1항 (생략)
⑫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제13항 (생략)
부칙 <2008.1.8.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규칙 제1074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분장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④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업무주관 실ㆍ과장(「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업무주관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부칙 <2009.12.30.규칙 제1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09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제122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규칙 제1232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82호, 2020.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87호, 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21호, 2022.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