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이를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22.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시설물"이라 함은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해운대구가 설치하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영 제26조 에서 정한 것과 영 제27조 에서 말하는 교통시설중 해운대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영 제26조 에서 정한 시설물로서, 부산광역시장의 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표시 하여야 하며, 영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다른 운영) ①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 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 위탁시에는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에게 공공시설물 임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자는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로 부터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광고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승인) 구청장은 광고표시를 위해 광고게시 시설물등을 수탁업자의 창안, 제안등으로 제작, 설치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업자의 선정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등을 이용 광고게시 시설물 등을 창안, 제안하여 제작 게첨하는 광고물
2. 광고표시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광고주에 대한 사용료와 수탁업자에 대한 임대사용료는 구청장이 광고주 및 수탁업자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수탁업자와 일반 광고주 간의 광고료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에 맡기되,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9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뒤에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2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