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함평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제2조(기본취지) 함평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의 주민 참여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예산"이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음 연도 본예산과 해당 연도 추가경정예산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경상 사업이나 3억 원 이상의 토목, 건축, 건설사업 등 주요사업(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
2. 주요사업의 예산과정에 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시행
② 군수는 긴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안에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주민의 의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고 여길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①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내에 기업체를 두고 운영하고 있거나 직장을 가진 사람
3. 출향인사 또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②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군 조례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내
4.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임원 및 위원 중에서 5명 이내
⑤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 연령별, 사회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 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궐위 되었을 경우에 후임 위원은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널리 알려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사 개진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발굴 건의
2.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례회의 :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전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자료와 위원회 의견을 정리ㆍ심의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 : 편성된 예산의 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군수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소집한다.
3. 청문회의 :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따른 정부 또는 도, 군정의 시책방향에 대한 군수 또는 실 ㆍ과ㆍ소장들과의 대담회의로 하되, 위원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소집한다.
4. 간담회 : 주민참여 예산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군수와 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간담회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개최일시ㆍ장소ㆍ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심의 의결사항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5조(심의 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내용
3.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제16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연도 본예산 관련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분과별 직제 상위부서의 서무팀장으로 하되, 일반행정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 임기와 같이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7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읍ㆍ면별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 구성은 읍ㆍ면 자율로 하되, 읍ㆍ면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이미 구성된 단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읍ㆍ면별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지역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⑦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8.13.>]
제18조(행정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 예산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장소와 회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8.13.>]
제19조(자료 제출) 군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회에서 수렴하여 심의한 내용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8.13.>]
제20조(의견 반영) 군수는 제7조제1항 에 따른 사항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예산과정 내용을 반영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8.13.>]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8.13.>]
부칙 (제2441호, <2018.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1호,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