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정선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군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제2조의2(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는 별표 1 과 같다.
제2조의3(관리사무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 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설치) 「자연공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04.1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관, 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축산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2. 군립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그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 및 제4조제4항제1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과 제4조제4항제2호ㆍ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2.23.>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12.2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23., 2019.09.30. 제2732호]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2017.4.17.>
제12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위탁관리 한다.
③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의2(시설사용료의 징수) <제목 변경 2020.05.06.> ① 군립공원 시설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 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징수한다. <개정 2013.04.17., 2015.12.23., 2020.05.06.>
② "어린이"는 만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③ "청소년"은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④ "성인"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05.30>
제12조의3(시설사용료의 감면) 군립공원의 시설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영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등록상 폐광지역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거주자 50퍼센트.(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퍼센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0퍼센트
6.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사람 30퍼센트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5.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3.>
부칙 (제정 2011.03.02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5. 30 조례 제2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2. 08. 01 조례 제2301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생태환경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개정 2013. 04. 17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7. 31 조례 제2346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②~⑭ 생략
부칙 <개정 2014.12.12. 조례 제2395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 생태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산림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하고,“산림정책과장”을 삭제한다.
④ ∼ ⑧ 생략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5.12.23. 조례 제2472호>("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6.9. 조례 제2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㉞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 환경산림과장”을 “기획실장, 환경과장”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제2722호, 2019.06.26.>(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2호, 201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호, 2020.05.06.>
이 조례는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⑦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8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90호, 2022.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