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 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0., 2009. 10. 1.>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주차안내원이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4조(주차카드) 조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주차 카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0.>
제5조 삭제 <2000. 3. 10.>
제6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부과하고 노외주차장 등 주차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0. 3. 10.>
제8조(주차표) ① 주차표 및 영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 , 1일 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 , 월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당해 주차장의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0. 3. 10.>
제10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 및 관리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표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가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11조(노외주차장 표지등) ①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2. 주차장 표지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② 조례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다.
제12조(주차장 관리)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0.>
제13조(주차장 급지구분) 조례 제4조제1항 의 관련 별표1 의 주차장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7조의2 에서 "시장이 인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 9. 21., 2022. 4. 8.>
2. 차 없는 거리조성 구간 내의 건축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3. 도심미관 개선사업 구간 내의 건축물로 이면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4. 그 밖에 교통소통 및 도로구조 등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
제1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① 조례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 비용은 별지 제9호서식 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부과) 「주차장법」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11호서식 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6. 25.>
제17조(과징금 가중 감경 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가중 및 감경금액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2 에서 정한 금액의 5분의 1로 한다. <개정 2000. 3.10, 2010. 6. 25.>
1. 감경사유: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
2. 가중사유: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할 경우
제18조 삭제 <2000. 3. 10.>
제19조 삭제 <2000. 3. 10.>
제20조 삭제 <2000. 3. 10.>
제21조(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신청) 조례 제24조의2 에 따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 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시행전에 주차장 업무처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223호, 1999.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35호, 2000.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86호, 2009. 10. 1.>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509호, 2010.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567호, 2012.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66호, 2017.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7호, 2022.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