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개정 2011.6.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6.10.)
제3조(보조의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 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
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
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신설 2011.6.10.)
제4조(보조금액)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1 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6.10.,2021.4.5.,2021.7.15.)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 산정은 별표1 에 의한 담당공무원의 설계 금액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내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개정 2011.6.10.)
제6조(선정기준) 내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내집 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4.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신설 2011.6.10.)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2. 「건축법」 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
4. 그 밖에 내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 주차장 설치 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이 규칙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2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조례 제19조 에 따라서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제11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신설 2011.6.10., 개정 2022.4.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30호, 202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43호, 2022.4.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