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 별표 1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 별표 2 "와 같다.(개정 96.04.06, 99.08.12,2000.8.21,2007.9.17, 2021.6.30., 2021.12.30., 2022.4.18.)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2호, 201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