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5조 및 제15조의3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2020.12.11.,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 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22.] <신설 2022.04.15.>
제3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유성구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22.04.15.>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센터"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3 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2.22., 2022.04.15.>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022.04.15.>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각 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22.04.15.>
제5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연계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서와의 협력 방안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 파악 및 지역사회진단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2.04.15.>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7.12.22.]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22.04.15.>
② 구청장은 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22.04.15.>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22.04.15.>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안에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2., 2022.04.15.>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개정 2017.12.22., 2022.04.15.>
2.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센터 업무협의 <개정 2017.12.22., 2022.04.15.>
3. 보건소ㆍ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개정 2017.12.22., 2022.04.15.>
제10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센터 직원 <개정 2020.12.11., 2022.04.15.>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2.04.15.>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2.>
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17.12.22., 2022.04.15.>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의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04.15.>
③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20.12.11., 2022.04.15.>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24., 2017.12.22., 2020.12.11.>
② 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1., 2022.04.1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1.>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20.12.11., 2022.04.15.>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022.04.15.>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20조 삭제 <2020.12.11.>
부칙 <제1017호, 2013.02.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3호, 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와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0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칙 <제1276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호,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부칙 <제1589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호. 2022.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