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 및 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단ㆍ부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례 및 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개정 2019.6.28 ., 2020.3.31 .>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부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연혁
제3조(보좌기관)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홍보담당관을, 행정부시장 밑에 인사혁신담당관을 둔다. 연혁 <개정 2020.6.30 .>
② 정무기능, 정책결정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수석보좌관과 민정특별보좌관을 두며, 정무수석보좌관과 민정특별보좌관은 「」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주요시정에 대한 보도 계획 수립 및 기획보도
3. 고시ㆍ공고 및 공보발행에 관한 사항
4.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자실ㆍ브리핑룸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행사 음향시설 지원 및 관리
7. 신문 등(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관리
8. 언론매체 보도에 관한 사항
9. 언론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정 광고(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관한 사항
11.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관리 및 언론인 취재지원
12. 언론 보도결과 관리
13. 시정 사진ㆍ영상 기록에 관한 사항
14. 기자회견 및 정례브리핑에 관한 사항
15. 정책보도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시정 핫뉴스 등 이미지 홍보에 관한 사항
17.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콘텐츠 및 기획기사 작성 홍보
18. 보도매체별 홍보실적 및 현황 분석
[전문개정 2020.6.30.]
연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시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
4. 홍보매체(홍보관, 옥외광고물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권역 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온라인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8. 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온라인 홍보 콘텐츠 이미지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0. 대 시민 온라인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11. 도시브랜드에 관한 사항
12.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시 브랜드 슬로건 활용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14. 대전 상징물 통합관리
15. 시정이미지 홍보 시각디자인 업무
[본조신설 2020.6.30.]
제5조(인사혁신담당관) ① 인사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인사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인사관리 및 제도 운영
2.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임용 등에 관한 사항
3.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4. 근무성적, 경력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보수ㆍ연금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6. 비밀취급인가
7.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8. 공무원 능력개발 종합기획 및 조정
9.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국외훈련
10. 상시학습체제 운영
11. 직장교육 및 특별교육
12.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
13. 지방공무원 임용(특별임용)ㆍ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
14. 지방공무원(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15.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국가자격ㆍ면허시험 집행지원
16. 간호조무사 및 수렵면허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에 대한 표창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균형발전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성인지정책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연혁 <개정 2021.6.30 .>
② 실장은 「」 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균형발전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법무통계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성인지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
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결산
2.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지역현안 종합관리
3. 시정 주요정책 개발ㆍ조정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조정
4. 대정부ㆍ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조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
6.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개발 및 추진 총괄
7. 대외협력본부 지도ㆍ감독
8. 대전세종연구원 지원ㆍ육성
9. 융합행정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10.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창의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11.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2. 열린 혁신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실국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14.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시정전반에 대한 상황관리
15.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협력 및 자치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기구ㆍ조직ㆍ정원관리 및 자치구 조직에 관한 사항
1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18. 기준인건비에 관한 사항
19.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20. 공무직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
21. 사무의 위임ㆍ전결에 관한 사항
22. 민간위탁사무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3. 시장 공약사업 총괄관리 및 지시사항 처리
24. 시정주요업무의 자체평가
25. 성과관리제도 운영
26. 정책실명제 운영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27. 시정 현장점검 및 개선ㆍ환류에 관한 사항
28. 건설공사 설계기준ㆍ지침작성 및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
29. 건설공사 자체감리단 업무 및 감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
30.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31.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
32.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33. 인구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4. 인구정책 중앙ㆍ민간ㆍ자치구 연계 협력 및 활성화(시책 발굴, 평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35. 인구주간 및 인구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균형발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균형발전 계획 수립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12.29.>
3. 삭제 <2021.12.29.>
4. 삭제 <2021.12.29.>
5. 삭제 <2021.12.29.>
6.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8. 세종시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11. 「」에 관한 사항
12. 자치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제도 운영
2.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및 총괄
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4.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운영 실태조사
5.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 및 관리
6.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전용 및 이체처리
7. 국고보조금 확보ㆍ관리ㆍ운영
8.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분권) 관리ㆍ운영
9. 전시 예산편성 및 관리
10. 예산절감 운용
11. 자치구 예산총괄 및 재정운영 지도
12.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관리
13. 자치구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관리
14. 예산개요 발간
15.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 및 채권 관리
16. 지방채관리 총괄조정ㆍ통제
17. 자치재정권 확보에 관한 사항
18.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9. 투자사업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20.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21. 통합기금, 감채적립기금 운영 및 기금관리 총괄ㆍ조정
2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23. 지방재정공시 운영 및 재정 측정ㆍ분석
24.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리ㆍ운영
25.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6.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7.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8. 공사ㆍ공단 설립운영 및 지도ㆍ감독 총괄
29. 공사ㆍ공단 사채(공단채) 및 외국 차관발행 승인
30. 공사ㆍ공단 사장(이사장)ㆍ감사ㆍ비상임이사의 임면
31. 공사ㆍ공단 조례ㆍ정관ㆍ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
32. 공기업 경영평가 총괄(직영사업 포함)
33.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ㆍ조정 및 지도
34. 출자ㆍ출연기관 총괄 지도ㆍ감독
35. 출자ㆍ출연기관(조직, 정원, 인사, 예산) 공통기준 통보
36.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37. 출자ㆍ출연기관장 성과평가
38.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및 경영개선(진단)
⑥ 법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행정 기획 및 종합조정
2.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제정ㆍ개정안 법제심사
3. 제정ㆍ개정ㆍ폐지 조례ㆍ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4.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자율정비 추진
5.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앙부처 평가에 대한 대응
6.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입안 교육 실시
7.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8. 자치구 조례ㆍ규칙 사전보고안 검토 및 재의요구ㆍ제소
9. 법제처 의견제시 및 법령해석 요청서 검토
10. 법령 제정ㆍ개정안 의견조회 및 검토
1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12. 규제혁신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13.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1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안 규제심사
15. 규제등록 및 전수조사 등 총괄
16. 규제혁신 우수사례 전파(홍보) 및 교육지원
17. 규제혁신 관련 정부정책 추진
18. 국무조정실 민관규제개선추진단 추진관련업무(규제신문고) 처리
19. 지방자치단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및 총괄
2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1.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22. 소송사무 운영 총괄
23. 법제자문위원 및 고문변호사 운영
24. 행정심판 청구사건 안건 검토서 및 재결서 작성ㆍ송부
25. 소청심사 청구사건 안건 조사보고서 및 결정서 작성ㆍ송부
26. 행정심판 및 소청 허브시스템 운영
27. 중앙행정심판사건 총괄 관리
28. 송무행정 관련 부서 법률자문 및 지원
2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30.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3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32.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33. 적극행정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34. 통계행정에 관한 기획ㆍ조정
35. 인구ㆍ주택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36. 통계기준의 설정ㆍ심사ㆍ통제ㆍ분석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 2021.12.29 .>
1. 국제교류 업무 종합 추진
2. 외국어 통역ㆍ번역 및 홍보책자에 관한 사항
3. 외빈 방문에 관한 사항
4.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7. 국제화도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제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정책 및 거주외국인(정주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태도시정상회의에 관한 사항
11. 마이스(MICE)산업 관련 사항
12.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에 관한 사항
13. 컨벤션센터 운영계획 조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컨벤션센터 정관 등 제규정에 관한 사항
15. 컨벤션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UCLG총회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8. 대전 우수시책 해외 홍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19.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0. 대전관광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글로벌 과학포럼 창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성인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성평등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양성평등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4.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ㆍ컨설팅 및 편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여성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여성 취업증대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8. 여성자원활동 지원사업
9. 여성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0. 여성 대외협력사업
11. 여성단체에 관한 사항
12.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
13. 여성능력개발사업 및 인재육성
14. 여성교양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여성관련 법인(사단,재단) 설립 인가, 지도 및 감독
1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17.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ㆍ지도 및 감독
18. 성매매 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1. 여성가족원 지도ㆍ감독
2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ㆍ지원
23.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등 성인지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24. 성평등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성인지 정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6.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확산에 관한 사항
27.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8.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연구
29.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사항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정보화 및 지방행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화사업 심의 및 지방전자정부 선진화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 아키텍쳐(EA)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업무용 PC 및 상용 SW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사항
9. 인터넷 신기술 등 정보기술 적용 및 확산
10.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행정전자서명 및 원격근무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웹사이트 디자인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13. 모바일 기반 서비스에 관한 사항
14. 행정정보화 추진 및 보급 전반에 관한 사항
1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보화사업 보안성 및 보안적합성 검토
1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침해 분석ㆍ대응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행정통신망, 내부통신 및 영상회의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보안업무 등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ㆍ신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22.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관한 사항
23.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4.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26. 국가정보통신망회선서비스(전용회선) 운영에 관한 사항
27. 자가통신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네트워크 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⑩ 삭제 <2021.6.30.>
제7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21.12.29 .>
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 및 자연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사회재난과장 및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
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3. 안전도시종합계획 추진
4.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신고 홍보ㆍ관리
6.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7.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민 안전체험교육 시행
8. 안전문화 홍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9. 지역방사능 방재계획(방사능 재난 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
10.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및 통합관제시스템 관리ㆍ운영
11.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 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13.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 2022.4.15 .>
1. 사회재난관리 총괄업무(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
2. 사회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지도ㆍ점검
3. 사회재난 재난대응 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4. 사회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7. 사회재난분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9. 각종 전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0. 충무계획 총괄 및 훈련실시, 화랑훈련에 관한 사항
11.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사항
12. 국가지도 통신망 관리
13. 인력동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14. 민방위 운영계획 및 화생방 방호대책 수립ㆍ시행
15. 민방위대 편성ㆍ교육ㆍ훈련 및 시설장비 운영관리
16.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총괄
17. 민방위 경보분야 집행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18. 경보발령(민방위경보, 재난경보, 주민홍보 방송 등)에 관한 사항
19. 경보통제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경보난청지역 가청권 확보에 관한 사항
21. CCTV영상관제 통합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
1. 자연재난관리 총괄업무(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지도ㆍ점검
3. 자연재난 재난대응 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4. 자연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7. 재난안전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연재난 분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연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11. 「」 대상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2. 국가안전대진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긴급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관련 안전실태 지도ㆍ점검
15.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
1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18. 재난 취약시기별(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명절전ㆍ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1.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3.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2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6. 시 발주공사 안전관리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⑥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
4. 지명직무 검찰송치 업무
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12.29.>
7. 삭제 <2021.12.29.>
8. 삭제 <2021.12.29.>
제8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노동경제과, 기업창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과 및 농생명정책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9.12.27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기업창업지원과장 및 소상공인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 및 농생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7 ., 2022.4.15 .>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3. 경제분석 및 주요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경제동향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간 경제관련 협조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7. FTA 국내 대책 총괄
8. 삭제 <2019.12.27.>
9. 일자리사업(시책) 총괄·조정·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10.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11. 지역일자리·고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관리(일모아시스템 등)
1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4. 시-자치구 간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인증제) 지원에 관한 사항
16.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대전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9. 청년취업지원(해외 포함) 및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20. 기능경기대회 및 대전 명장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2. 일자리 상담ㆍ알선 등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3.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4.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5.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19.12.27.>
27. 삭제 <2019.12.27.>
28. 삭제 <2019.12.27.>
29. 삭제 <2019.12.27.>
30. 삭제 <2019.12.27.>
31. 삭제 <2019.12.27.>
32. 삭제 <2019.12.27.>
33. 삭제 <2019.12.27.>
34. 삭제 <2019.12.27.>
35. 삭제 <2019.12.27.>
36. 삭제 <2019.12.27.>
37. 삭제 <2019.12.27.>
38. 삭제 <2019.12.27.>
39. 삭제 <2019.12.27.>
40.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1.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42.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3.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
44.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5. 비정규직 일자리질 개선정책 총괄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6.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7.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8. 근로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9.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0.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51.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52.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구축에 관한 사항
53.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및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기업창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창업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육성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특화육성 및 전통제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기업 현장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8.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9.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통상시책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환황해권 경제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출진흥지원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해외시장 개척활동ㆍ해외전시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수입품목 원산지표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5.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국내전시박람회, 판매행사 추진 등)
17. 대전지역상품 팔아주기 추진
18. TJ마트 운영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관련 사항
20. 창업지원정책 기본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1. 창업보육협의회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창업보육센터ㆍ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창업 인프라·자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지속성장 가능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에 관한 사항
25. 민ㆍ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6.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7. 과학기술기반 혁신형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8. 지식·기술 이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29. 중소기업 옴부즈만 신고규제 처리에 관한 사항
⑤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총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금융에 관한 사항
4.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사항
5.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6. 대부업 등록·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유통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1.12.29.>
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운영에 관한 사항
10.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지정ㆍ승인에 관한 사항
13.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골목상권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15. 체인사업자 지정 및 지도, 상점가 조합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17. 대규모점포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8. 준대규모점포(SSM)규제 및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19.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물가 관리 및 물가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22. 소비자 보호시책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23. 소비자단체 지원 및 소비생활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24.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소비자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6.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서비스산업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28. 서비스산업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29.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0.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1. 선불식 할부거래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2.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제조업자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3. 복권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4. 대전신용보증재단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⑥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3. 수도권기업·지방기업의 이전 및 신ㆍ증설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부설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유치 관련 각종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컨택센터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투자설명회, 해외투자 사절단 파견, 투자자 및 국내외 홍보
11.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국제신용등급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2. SOC 외자 및 민자 유치 기획ㆍ개발
13.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14.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5. 산업용지 수요ㆍ공급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산업단지(특구지역 외)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7.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산업단지 및 시설물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21.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산업단지 재정비 및 재생에 관한 사항
23.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민간제안 공모에 관한 사항
25.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및 특별설계구역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26.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⑦ 농생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7 ., 2022.4.15 .>
1. 농업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에 관한 사항
3. 근교농업(채소ㆍ특작ㆍ과수ㆍ화훼 등)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 재해대책 및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육성 및 농업관련 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
8.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곤충생태관 운영 및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지방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도매인(공판장) 지정 및 폐업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4. 양정업무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5.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축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16.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
17. 식품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18. 농축수산 가공품의 생산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향토산업ㆍ외식산업 및 전통ㆍ발효식품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20. 식품산업과 농업 연계 및 관련 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21.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22.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약허용목록 관리제도(PLS)에 관한 사항
23. 농산물 안전관리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24. 수산업 및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5.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료성분 등록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6.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27. 가축방역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제에 관한 사항
28. 공수의사 및 개업수의사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29. 축산물, 사료, 동물약품 등 수급조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0. 축산물 작업장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3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사항
32.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여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33. 동물보호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4. 동물병원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5.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7.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38. 유기동물 입양활성화에 관한 사항
39. 감염병 확진 등 재난관련 반려동물 임시보호에 관한 사항
40.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41. 반려동물 관련 영업관리에 관한 사항
42.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43. 반려동물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4.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5.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46.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7. 반려동물공원 시설물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8. 대전오월드 동물원 동물의 진료·치료 등에 관한 사항
49. 대전오월드 동물원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50. 대전오월드 동물원 폐사동물 부검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51. 대전오월드 동물원 반입동물 검역에 관한 사항
제9조(과학산업국에 두는 과) ① 과학산업국에 과학산업과, 미래산업과, 기반산업과 및 스마트시티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9.12.27 ., 2020.6.30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과학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미래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반산업과장 및 스마트시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과학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 기획·조정
2.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
3. 과학기술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국민생활선도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
7. 산업체ㆍ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8.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12.27.>
10. 삭제 <2019.12.27.>
11.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조에서 "특구"라 한다)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 R&D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4. 시민 과학마인드 제고사업에 관한 사항
15. 대전시민천문대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과학관(국립과학관 제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7.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특구투자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19. 특구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20. 은퇴한 고경력 과학자ㆍ고위직 군인의 활용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엑스포재창조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22. 특구 리노베이션에 관한 사항
23. 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특구 내 개발에 관한 사항
25. 특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6. 특구관리계획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27. 특구개발 완료지 지구단위계획 관리·시행에 관한 사항
28. 삭제 <2019.12.27.>
29. 삭제 <2019.12.27.>
30. 삭제 <2019.12.27.>
31. 삭제 <2019.12.27.>
32. 삭제 <2019.12.27.>
33.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
34.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혁명 토론회, 세미나 등 홍보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산업정책 기획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7. 국책사업(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발굴 총괄
8. 국책사업 조성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9. 지역전략산업에 관한 사항
10. 주력산업 및 광역협력권 산업에 관한 사항
11.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도·감독
12.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9.12.27.>
15. ICT·SW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방산업에 관한 사항
17. 기계·로봇산업에 관한 사항
18. 사물인터넷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항
19. 바이오ㆍ유전자의학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0.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
⑤ 기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관련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5. 대전디자인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6. 뷰티산업에 관한 사항
7. 지역연고산업에 관한 사항
8. 나노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화장품산업에 관한 사항
10. 첨단부품소재 및 정밀화학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절약 정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공사 설립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수립ㆍ추진
16.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
17.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에 관한 사항
18. 제로에너지 빌딩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9.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20. 시민햇빛발전소 및 미니 태양광에 관한 사항
21.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폐가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22. 전기ㆍ전력 관련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23. 태양광 발전사업(3천킬로와트 이하) 허가 및 에 관한 사항
24. 도시가스 관련사업 허가ㆍ지도 및 압축천연가스에 관한 사항
25. 석유판매업 등록ㆍ지도 및 석유 품질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가스용품 제조ㆍ고압가스사업 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7. LPG 관련사업 허가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8.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9.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30. 승강기 제조ㆍ수입ㆍ보수업 등록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1. 계량기 제조업 및 수리업에 관한 사항
32. 계량기 검정, 검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3. 「」에 관한 사항
34. 공산품 품질 및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에 관한 사항
35. 품질경영 기술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스마트시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리 및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2.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자원 표준화ㆍ품질개선ㆍ통합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전산실 센터 입주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스템 및 데이터 통합ㆍ백업ㆍ소산에 관한 사항
6. 재해복구센터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9. 스마트시티 신규서비스 발굴 및 구축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시티 조성 대상사업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기관연계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간정보화에 관한 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빅데이터 분석 총괄
15. 인공지능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치분권국에 두는 과) ①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과, 운영지원과, 세정과 및 회계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20.6.30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분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7 ., 2020.2.7 ., 2020.6.30 ., 2020.12.29 ., 2021.12.29 .>
1. 국 소관 행정 종합 기획·조정
2. 지방분권 및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및 동 행정(주민자치센터)의 지도ㆍ감독
4.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경계조정
5. 자치구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6. 자치구 사무소 소재지 변경승인
7. 주민이동계획의 수립ㆍ집행
8. 시장(부시장) 및 구청장(부구청장)회의 관련 사항
9. 사무이양에 관한 사항
10. 통ㆍ반 조직의 운영 및 반상회 운영
11.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
12. 행정사에 관한 사항
13. 국기달기 시민운동에 관한 사항
14. 주민등록ㆍ인감사무에 관한 사항
15. 주민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
16. 여론행정에 관한 사항
17. 향우회 관련 사항
18. 자치구 행정평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9.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승인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0.6.30.>
22. 삭제 <2020.6.30.>
23. 삭제 <2020.6.30.>
24. 삭제 <2020.6.30.>
25. 삭제 <2020.6.30.>
26. 삭제 <2020.6.30.>
27.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 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에 관한 사항
29. 건전시민운동에 관한 사항
30. 국민운동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1. NGO 및 민간운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2. 삭제 <2019.12.27.>
33. 대전사랑운동에 관한 사항
34.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35. NGO지원센터 및 대전사랑운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6. 생활공감 모니터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7. 삭제 <2020.6.30.>
38. 민주시민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39.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42. 적십자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43.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44. 통일관련 업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5. 자원봉사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46. 자원봉사활동 지원
47. 시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48.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
4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28 ., 2020.12.29 ., 2022.4.15 .>
1.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및 통제
3.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4. 민간인에 대한 포상
5. 국경일 행사, 시장ㆍ부시장 이ㆍ취임식 및 연말ㆍ연시 행사 주관
6. 시 방문 국내외 인사 영접 및 안내
7. 정례조회 및 간부회의 운영
8. 국기 및 시기 관리
9. 청사방호 및 이동계획 수립ㆍ집행
10. 직장민방위대 운영
11. 청원경찰 관리
12. 공무원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노사관계 기획 및 조정
14. 공무원 단체 협조 및 관리
15.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6. 상용직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다만,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단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협조ㆍ지원)
17.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0. 구내식당ㆍ직장상조회ㆍ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직장동호회 및 보육비지원에 관한 사항
22. 직장새마을금고 운영 및 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사항
23. 청사시설물 관리ㆍ통제
24. 사무실 및 각종 공간 배치ㆍ설치에 관한 사항
25. 관사 시설물 관리
26. 청사 시설물 개선ㆍ보완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7. 청사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28. 청사청소 및 전기ㆍ냉방ㆍ난방 시설 관리
29. 시유 건축물 개ㆍ보수공사 설계집행 협조
30. 청사조경 수목관리
31. 청사운영 종합계획 및 조정
32. 청사ㆍ시설 위탁관리업체 계약ㆍ지도 및 감독
33. 청사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ㆍ관리비 징수
34.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및 청사 안내ㆍ홍보
35. 대강당 및 회의실 관리ㆍ운영
36. 옛 충남도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7. 공무직 인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시 내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9. 시 발주 도급ㆍ용역ㆍ위탁시 안전보건 체계 평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20.6.30.>
⑥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정전반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3.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
5. 지방세 수입에 관한 사항
6. 수납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지방세 전산화에 관한 사항
8.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 지도ㆍ감독
9. 세원 조사 및 발굴
10. 「」 위반사항 처리
11. 지방세 특별감사반 운영
12. 토지과세 표준액에 관한 사항
13. 부동산(토지ㆍ건물ㆍ차량ㆍ건설기계ㆍ임목) 과세 시가표준액조사 및 지도
14.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정
15.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6.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
17.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민사소송 관리 및 지방세 심사에 관한 사항
18.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ㆍ평가
19. 세입결산 및 현계표에 관한 사항
20. 수입증지 수불에 관한 사항
21. 실ㆍ과ㆍ사업소로부터 인수받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22. 수입금 예치 및 관리
23.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조정
24. 세외수입 수입에 관한 사항
25. 시금고 감독
26. OCR센터의 수납업무 지도 및 차량등록사업소ㆍ자치구 장표정리 지도ㆍ감독
27. 채권 관리
28. 주택가격평가 기본계획수립 및 자치구 주택가격평가업무 점검ㆍ지원
29. 자치구 세수추계 및 납세자 세부담추이 분석 등 통계업무
30. 자치구 간 경계지역의 주택시가 권형조정
31. 단독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지도ㆍ총괄
32.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33.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34.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35. 지방소득세 운영 및 자치구 지도ㆍ감독
36.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⑦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회계문서 심사
2.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
3. 국ㆍ시비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원천징수금 징수ㆍ납입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6. 회계관계 직인관리
7.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리
8. 공무원보수관련(연말정산 포함) 업무
9. 재무회계(복식부기) 운영 및 결산
10.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 및 수선계약에 관한 사항
11. 물품의 출납,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연감 및 통합재정수지 분석자료 작성
13. 발간실 운영
14.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5. 산하부서 물품관리 지도ㆍ감독
16. 공용(시유) 차량 구입ㆍ정비 및 관리
17. 공용차량 유류수급에 관한 사항
18. 운전원 지도ㆍ감독
19. 입찰계약 대행 및 대행계약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20. 자금 수급 및 배정 관리
제11조(시민공동체국에 두는 과) ① 시민공동체국에 시민소통과, 지역공동체과, 사회적경제과 및 시민봉사과를 둔다. 연혁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시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조정
2. 숙의민주주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ㆍ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갈등민원 분석 및 갈등의 다각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공공 갈등의 합리적·체계적인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6. 공론화운영에 관한 사항
7. 직소민원센터 및 현장시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9.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0.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인권 관련 사무 중 다른 부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역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ㆍDB 구축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 활동가 및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4. 공동체 관련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6. 사회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7. 공동체 공간 발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8. 공동체 재단,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9. 사회적자본지원 확충 및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춘다락 운영 및 청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유네트워크 조성 및 공유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2. 공유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살맛나는 마을가꾸기ㆍ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ㆍ예쁜동네 만들기에 관한 사항
15. 공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 추진
17.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18.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에 관한 사항
19. 자치구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0.12.29.>
21. 삭제 <2020.12.29.>
22. 삭제 <2020.12.29.>
23. 삭제 <2020.12.29.>
24. 삭제 <2020.12.29.>
⑤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사회적경제 인재발굴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심사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예비)사회적기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9. (예비)사회적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회성과 연계채권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보상사업에 관한 사항
11. 협동조합 육성지원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12. 협동조합 설립·변경·해산·합병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3. 지역특화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15. 마을기업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16.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7. 마을기업 선정 심사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8.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에 관한 사항
20. 로컬푸드 육성 및 기획·조정
21.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2. 로컬푸드 인증제 및 직매장, 공급확대에 관한 사항
23.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대전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5.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에 관한 사항
26.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7.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28.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9.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및 식재료 위생 지도점검 등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30.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배송체계 구축 및 식재료 공급· 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학교급식업체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 시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ㆍ제도개선, 시책개발 및 추진
2. 고객관리대상 업무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3. 시 콜센터 운영
4. 여권(관용여권 포함)에 관한 사항
5. 원스톱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6. 문서 배부 및 공인관리
7. 기록관 운영 및 문서 보존관리
8. 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6.30.]
제12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마케팅과 및 문화콘텐츠과를 둔다. 연혁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조정
2. 문화업무 계획ㆍ분석ㆍ평가
3. 지방문화 육성시책 추진
4. 문화도시 지정 추진
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6. 원도심 문화행사(시민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7. 국어ㆍ한글에 관한 사항
8. 공공도서관 육성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9. 문화환경 개선보급 및 육성
10. 시 문화상 운영
11. 한밭도서관 지도ㆍ감독
12.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1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시립미술관 및 대전예술의전당 지도ㆍ감독
14. 예술단체활동 지원 육성
15. 문학 및 공연ㆍ조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문학 및 공연ㆍ조형예술행사 관장 및 관련단체 지원ㆍ육성
17. 문화예술축제에 관한 사항
18. 대전문화재단 및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전국 합창제, 무용제, 연극제 등에 관한 사항
20. 공연자, 공연장 및 공연에 관한 사항
21. 시민의 취미ㆍ여가활동 등 생활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
22. 시민의 노래 보급
23.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4. 시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대전 등에 관한 사항
25. 시립예술단 설치ㆍ관리 및 운영
26. 민속예술 진흥 및 보급
27.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28.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
29.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30. 전문예술법인 육성 및 예술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
31. 국악진흥에 관한 사항
32. 청사 문화공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3. 청사 문화공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홍보
34. 테미오래,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문학관,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5. 문화시설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36.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ㆍ지원
3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2. 체육관련단체 지원ㆍ육성
3.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4. 국내ㆍ국제 체육대회 유치ㆍ기획
5.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진흥사업계획 수립ㆍ추진
7. 생활체육단체 지원ㆍ육성
8. 생활체육 및 건전여가 프로그램 운영지원
9.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 육성ㆍ지원 및 지도
10.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11. 여가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2.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지원ㆍ육성
13. 생활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14.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집행
15. 프로스포츠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6. 스포츠 산업에 관한 사항
17.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년ㆍ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
20. 체육시설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21. 공공체육시설 설치ㆍ유지ㆍ보수ㆍ관리
22.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24.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25.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
⑤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 정책수립 및 추진
2. 문화재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보수
3. 시 문화재위원회 운영
4. 문화재매매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5.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사적지 등 유적지 보존ㆍ관리
6. 문화재ㆍ사적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행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박물관 진흥에 관한 사항
8. 시사편찬업무에 관한 사항
9.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및 전수시설 운영
10. 대전시립박물관 지도ㆍ감독
11.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
12.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향교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14.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4대복원지(우암사적공원, 단재 신채호 생가지, 숭현서원, 둔산선사유적지) 유지ㆍ관리
⑥ 관광마케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행정 계획수립 및 조정
2. 관광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관광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협회 지도ㆍ감독 및 공예협동조합 육성
5. 관광사업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티투어 및 스토리투어 운영
7.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8. 관광홍보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9.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10. 관광축제 개발 및 육성
11. 관광축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13. 관광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설치ㆍ운영
15. 와인관광ㆍ유통산업 개발 및 육성
16. 관광개발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17. 관광레저 산업 및 창조관광에 관한 사항
18. 관광특구에 관한 사항
19. 관광시설 설치ㆍ관리 및 운영
20. 갑천 첨단과학ㆍ문화ㆍ관광벨트 관리에 관한 사항
21.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22.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도 설치 및 관리
23. 관광자원의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24. 관광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5. 관광특화(숙박·요식업 관광분야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6. 생태·공정관광에 관한 사항
⑦ 문화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대전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대전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앙연계 문화산업 창업지원센터 기능사업에 관한 사항
6. 문화산업 관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산업 육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및 콘텐츠 개발
9. 영상ㆍ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0. 대전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1.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영상ㆍ게임산업 등 문화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에 관한 사항
14.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기(e스포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출판ㆍ서점·인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6. 불법저작물의 단속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
17. 멀티미디어ㆍ모바일ㆍ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캐릭터ㆍ만화ㆍ웹툰·애니메이션ㆍ패션·음악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스튜디오 큐브일원 영상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20. 스튜디오 큐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보건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감염병관리과, 건강보건과 및 식의약안전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9.12.27 ., 2020.8.7 ., 2020.12.29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노인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ㆍ건강보건과장 및 식의약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시책에 관한 종합계획
2. 대전시민복지기준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계획 및 기금관리 등) 및 의사상자 보호
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지도ㆍ육성
7.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8. 복지ㆍ교육 만두레 종합 추진
9. 대전복지재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부식품 상설매장 등에 대한 운영ㆍ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ㆍ지도
1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18.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9. 「」에 따른 수급자 관련 사항
20. 「」에 따른 수급자 관련 사항
21.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 사업
2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ㆍ운영
2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4.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25. 대전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19.6.28.>
27. 삭제 <2019.6.28.>
28. 보훈업무에 관한 사항
29.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0. 보훈관련 수당 지급
3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노인복지관련 법인 허가ㆍ지도 및 감독
3. 노인회업무(노인공동작업장 포함)에 관한 사항
4. 경로효친(행사) 및 효 실천 관련 사항
5.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6.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초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8.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효문화진흥원 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12.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1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14. 요양보호사 양성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충ㆍ효ㆍ예 및 노인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경로당 활성화사업(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포함)에 관한 사항
17.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18.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ㆍ지원
19. 노인복지시설업무 종합조정 및 운영
20.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21. 시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노인복지시설(무료ㆍ실비ㆍ유료)의 설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계획 수립
24.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운영
25. 장사제도·문화 개선 등 장사관련 정책 추진
26. 실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관련 법인설립ㆍ관리
3. 장애인단체 육성ㆍ관리, 행사 및 표창
4.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
5.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6. 장애인등록, 장애인표지 및 LPG사용관리 업무
7.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증진(차별금지 등) 및 사회인식 개선사업
8. 장애인이동편의증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9. 장애예방, 장애인인프라 구축, 장애인정보화관련 업무
10.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성년후견인제
11.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2. 장애인편의증진계획 수립 및 편의시설 업무
13. 편의시설 시민촉진단ㆍ지원센터 운영 지원
14.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15.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
16.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고용 및 채용박람회 업무
1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ㆍ우선 구매추진 및 매점ㆍ자판기 우선허가
18.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업무
19. 장애인복지시설업무 종합조정 및 운영
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ㆍ관리 및 기능보강 업무
2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ㆍ관리 및 기능보강 업무
22. 장애인생활시설 지원ㆍ관리 및 기능보강 업무
23.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
⑥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재난위기관리 대책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감염병관리과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및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재난 방역자원 수급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방역 물자 물품 계획 수립 및 지원 사항
8. 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격리병상 수급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1.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자원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 병상자원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ㆍ교육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신속대응반 구성에 관한 사항
15.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6.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7. 예방접종 백신수급 및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18. 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결핵, 에이즈 관련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20. 민간ㆍ공공협력 PPM사업 및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관리
21. 결핵 역학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22. 혈액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24.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5. 집단설사환자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26.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7.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8. 생물테러 대응 및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 비축 관한 사항
29.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에 관한 사항
30.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
31. 감염병 발생 및 유행실태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32. 기타 법정감염병, 지정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33. 인 설립 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4. 인 재산처분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5. 의료기관 개설 허가ㆍ변경에 관한 사항
36.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37. 안마사ㆍ간호조무사 자격증에 관한 사항
38. 혈액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39. 의료기관, 조산원 및 유사 에 관한 사항
40. 외상의료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1.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⑦ 건강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 종합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집행
3. 공공보건기관 지도ㆍ감독 및 지원관리업무
4.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5. 건강보험 관련업무 및 공공보건사업 추진
6. 보건단체 지원육성 및 보건관련 위원회 운영
7. 공공보건기관 등의 보건요원지원 육성 관리
8.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직무교육
9. 신종질환, 희귀ㆍ난치성질환, 만성질환 및 퇴행성질환 관리업무
10. 삭제 <2020.8.7.>
11. 삭제 <2020.8.7.>
12. 사회복지법인(정신질환자) 설립인가ㆍ지도 및 감독
13. 삭제 <2019.12.27.>
14. 삭제 <2019.12.27.>
15. 삭제 <2019.12.27.>
16. 삭제 <2019.12.27.>
17. 삭제 <2020.8.7.>
18. 삭제 <2019.12.27.>
19. 모자보건ㆍ방문보건사업 관련업무
20. 지역사회 재활사업계획 추진
21.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2.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ㆍ관리
23. 학교보건사업 지도ㆍ지원
24. 암관리사업 및 성인병 이동검진사업 추진
25. 국민영양개선 조사 지도ㆍ감독ㆍ연구 및 평가
26.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
27. 「」 위반 과태료 부과
28. 삭제 <2019.12.27.>
29. 삭제 <2019.12.27.>
30. 삭제 <2019.12.27.>
31. 삭제 <2019.12.27.>
32.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3.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선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4. 정신보건계획 수립
35. 생명존중 문학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36.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7.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8. 중독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9. 치매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0. 광역치매 및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41. 삭제 <2020.8.7.>
42. 삭제 <2020.8.7.>
43. 건강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4.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식의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안전관리계획 및 위생행정 기획조정
2.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3. 우수업소 개발육성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4. 공중ㆍ식품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및 공중ㆍ식품 위생업소 위생등급제 관리업무
5. 유전자 조합식품의 사용기준 관리
6.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7. 국민다소비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명예 공중ㆍ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및 관리
9. 부정불량식품 및 무허가업소 예방ㆍ단속 및 관리
10. 식품관련 업소 지도ㆍ단속
11. 이ㆍ미용사 면허 등에 관한 업무
12. 세탁물관리사고에 관한 분쟁 조정
13.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관리 및 평가업무
14. 위생업소 물가관리 및 청소년 유해 환경지도
15. 공중 및 식품위생단체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1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
17.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18.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지도
20. 공중관련 업소 지도ㆍ단속
21. 중저가 숙박업소 홍보 및
22. 위생용품제조업소 위생교육 및 지도ㆍ관리
23. 위생용품 수거검사 및 허위과대광고 업무 관리
24.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위촉 및 관리
25. 미용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2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29.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관리
30.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수급 관리ㆍ통제
32. 삭제 <2020.8.7.>
33. 약업소 지도단속
34. 의약품, 의약외품 품질관리 및 지도단속
35. 의료기기 수리ㆍ판매업에 관한 사항
36. 삭제 <2020.8.7.>
37. 삭제 <2020.8.7.>
38. 삭제 <2020.8.7.>
39. 삭제 <2020.8.7.>
연혁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청년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업무
3. 청년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시책 홍보
4. 청년지원 시책 발굴 및 추진(희망카드, 희망통장, 창업카드)
5. 청년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6. 청년 관련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7. 청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8.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9. 청년활동공간(청춘공간) 운영 및 지원
10. 민간청년활동공간(청춘터전) 조성 및 운영 지원
11.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및 청년근로자 숙소 운영
12.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13. 청년활동 지원 사업 운영
14. 청년(단체, 협의체) 협력 및 교류 확대
15.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사업
16.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지원
17.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18. 지역대학과 협력 및 총괄ㆍ조정
19. 대학생과의 소통ㆍ교류ㆍ지원에 관한 사항
20. 해외 외국인유학생 유치 (박람회)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 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항
22.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시와 대학과의 협력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25. 대한민국인재상(대학생) 심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국제협력선도대학 및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
27. 연합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상황
④ 가족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가족제도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가족 관련 단체 지원ㆍ육성ㆍ지도 및 감독
4. 건강가정 육성
5. 건강가정의례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가족상담 및 교육
7. 돌봄업무에 관한 사항
8. 저소득 모자세대 및 부자가정 보호ㆍ지원
9. 한부모 법인설립 인가ㆍ지도 및 감독
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1. 다문화가족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2. 아동 법인설립 인가ㆍ지도 및 감독
13. 아동의 급식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 취합ㆍ조정
15. 실종아동 등의 보호ㆍ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6.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7. 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8.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9. 취약계층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20.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21. 입양ㆍ위탁에 관한 사항
22. 아동시설 설치ㆍ운영ㆍ지도 및 감독
23. 어린이회관 건립ㆍ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4. 어린이 놀이시설(「아동복지법」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아동복지사업 관련 단체 설치ㆍ운영ㆍ지도 및 감독
26. 아동권리 증진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8.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29. 어린이집 설치ㆍ운영ㆍ지도 및 감독
30.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1. 어린이집 평가인증ㆍ기능보강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2. 어린이집 건강ㆍ급식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3. 보육시책 및 업무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4. 보육법인 설립ㆍ변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5. 보육교직원 자격 관리와 교육훈련 지원ㆍ운영 및 교육훈련기관 지도ㆍ감독
36.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 관련 단체 운영지원ㆍ육성ㆍ지도ㆍ감독
37. 보육비용 지원 및 보육료 수납에 관한 사항
38. 보육 관련 시설 민간위탁 및 관리ㆍ지도ㆍ감독
39.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⑤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ㆍ중등교육 지원 종합ㆍ조정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사항
3. 시-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초등ㆍ중등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8. 평생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
9.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운영ㆍ지원 및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10.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0.12.29.>
12.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무상)급식 및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시책 및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16. 청소년위원회 운영
17. 청소년육성기금 관리ㆍ운용
18.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상담활동
19.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관리 및 운영
20. 청소년단체 육성ㆍ지원
21. 민간단체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22. 청소년 수련활동 및 건전수련거리 개발ㆍ운영
23.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24.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관리
25. 청소년 지도자 육성
26. 평송청소년수련원 지도ㆍ감독
[본조신설 2020.6.30.]
제14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환경녹지국에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응과, 맑은물정책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및 생태하천과를 둔다. 연혁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ㆍ미세먼지대응과장ㆍ공원녹지과장ㆍ자원순환과장 및 생태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맑은물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환경보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환경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지역녹색환경기술센터 관리
6. 환경시범학교 운영
7.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8. 환경정책 관련 비영리법인ㆍ재단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공부문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프로그램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후변화 및 녹색생활실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4. 대전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기후변화정책 관련 비영리법인ㆍ재단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음ㆍ진동에 관한 측정망 계획수립 및 관리
18. 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
19.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0.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21. 체험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2. 대전지속가능발전실천사업
23.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24. 녹색제품 구매ㆍ촉진에 관한 사항
25. 지역 민간ㆍ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6.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27. 환경오염 피해분쟁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29. 소음ㆍ진동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소음측정망 운영관리 및 소음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31.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에 관한 사항
33.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4.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35.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36.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37.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에 관한 사항
38. 빛공해에 관한 사항
3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0.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먼지줄이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상황실 운영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사항
5. 대기보전 기본계획 수립
6.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9.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악취분야,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저 공해화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전문정비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배출가스(이륜차 포함) 단속 및 정기ㆍ정밀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4.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내 포함)
15. 악취관리에 관한 사항
16. 산업단지 내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산업단지 내 굴뚝자동측정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환경사법특별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19. 대기측정망 운영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20.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및 환경컨설팅 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
21. 환경신문고 128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맑은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청호 특별대책지역관리 및 댐주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하수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3. 물관리 종합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수종말처리장 지도ㆍ감독
5. 하수도처리시설(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 설치ㆍ관리
6. 하수도사용료ㆍ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물이용부담금ㆍ금강수계관리기금 등에 관한 사항
7.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8.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민지원사업 관리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물 절약에 관한 사항
11.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관한 사항
14.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시설물 협의(비관리청) 및 대청호 오염방지 시설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시설전산화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17. 하수관로정비사업
18. 오정동 위생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지분야 인력조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공원ㆍ녹지ㆍ산림 추진시책(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공원화 총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 시범사업,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수변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원ㆍ녹지ㆍ산림문화 육성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시공원 및 산하 사업소 조례에 관한 전반 사항
9. 녹지기금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원ㆍ유원지ㆍ시설녹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공원ㆍ유원지ㆍ시설녹지 등 도시관리계획(입안ㆍ결정ㆍ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 등 공원녹지분야 협의에 관한 사항
13. 동물원ㆍ식물원ㆍ수목원ㆍ자연학습원ㆍ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원관리사업소 및 한밭수목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공원녹지위원회 및 전문가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무궁화 및 한국의 꽃 보급 등 꽃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7.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ㆍ토지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
18. 도시숲 및 수목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산림토목사업에 관한 사항
20.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21. 임산물 수급 및 부정임산물 단속
22. 임업단체 지도ㆍ육성
23.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 대책
24. 공원ㆍ산림지역 재해 및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25. 공유림 및 보안림 관리
26.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예찰활동
27. 보호수 조성 및 관리
28. 공원녹지 기획ㆍ조성 등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9. 도시조경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0. 도시생태녹지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도시 녹지경관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2. 도시녹화계획ㆍ녹지활용ㆍ녹화계약에 관한 사항
33. 공공식수분야 계획ㆍ추진ㆍ관리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4. 시민식수분야 계획ㆍ추진ㆍ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5. 나무심기 관련 기부금품 모집(헌금ㆍ헌수)에 관한 사항
36. 도시녹화자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37.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 기능의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8. 공원녹지사업 유관기관ㆍ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9. 민간참여 우수조경상ㆍ녹색마을상 시상에 관한 사항
40.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 일반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41. 건축물 관련 조경, 일반녹지, 가로수 협의에 관한 사항
42.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관한 사항
43.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
1.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 허가 및 지도
3. 쓰레기종량제 추진 조정 및 총괄
4. 폐기물(사업장ㆍ건설)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관련단체 협력
6. 폐기물매립지 관리ㆍ운영
7.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
8. 비위생 매립장 관리
9.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관리ㆍ운영
10. 폐기물 반입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12.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13. 폐기물 에너지시설 관리
14. 매립가스 발전시설 관리
15. 제2매립장 조성
16.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7.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18. 폐기물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
19.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확충
20. 폐기물에너지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 시설 도입
21.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 소각재 재활용시설, 소각로 및 RDF 전용발전소 설치 등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3.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촉진시책 추진
24. 나눔장터 활성화 및 행복매장 운영
2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시책 추진
26.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운영
27. 폐기물에너지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자치구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및 사무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⑧ 생태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태하천조성 종합계획 수립
2. 생태하천조성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3. 골재채취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4.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
5. 하천재해 예방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수도준설사업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하천공사에 따른 보상업무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하천, 구거 및 공유수면 점용)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
8. 하천, 구거 및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
9. 하천, 구거용도 폐지 및 첨기등기에 관한 사항
10. 미 보상 하천부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11.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
12. 하천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
13. 하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하천 기본계획 수립
14. 비관리청 하천사업 지도ㆍ감독
15. 하천부산물 채취에 관한 사항
16. 공유수면 매립 및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17. 하천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18. 하천의 유지관리 보수 및 하천대장 관리
19. 홍수대책 비상기획단 운영 및 소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
20. 홍명상가 철거추진(보상 포함)에 관한 사항
21. 하상도로 및 하상주차장 철거 정비
22. 수질보전 기본계획 수립
23. 폐수처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수질오염사고 및 수질측정망 관리 운영 등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25. 화학물질의 안전ㆍ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6.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7.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ㆍ오수정화조) 관리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28.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및 온천관리에 관한 사항
29.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0.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31. 지하수 개발ㆍ이용ㆍ보존 및 관리
32. 지하수보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33.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4. 먹는물 관련 영업허가ㆍ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5.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36.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7.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사항
제15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공공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운송주차과 및 건설도로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9.6.28 ., 2019.12.27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공공교통정책과장ㆍ버스운영과장 및 운송주차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설도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공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
2. 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중ㆍ장기 기본교통계획 수립
4. 삭제 <2019.12.27.>
5. 시민이 선도하는 대중교통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6.28.>
7.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8.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
9.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10. 도시교통정비 기본ㆍ중기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1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12. 삭제 <2019.6.28.>
13. 삭제 <2019.6.28.>
14. 삭제 <2019.6.28.>
1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16. 교통안전종합대책수립 및 조정
17.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
18. 교통안전진단계획 수립 및 시행
19.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조에 관한 사항
20.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 설치ㆍ관리
21. 교통정보센터 운영
22. 교통구획선 설치 및 관리
23. T.S.M사업(교차로개선, 차선조정 등) 추진
24.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
25. 보행환경 개선
26.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27. 어린이 교통교육장 및 교통공원 설치ㆍ운영
28. 삭제 <2020.12.29.>
29. ITS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30. ITS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설치ㆍ관리 및 운영
31. ITS상황실 운영
32. 신교통수단 보급에 관한 사항
33. 교통문화운동에 관한 사항
34. 교통문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6. 교통문화연수원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7. 삭제 <2019.6.28.>
38. 교통인프라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삭제 <2019.6.28.>
⑤ 버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7 ., 2020.12.29 ., 2021.12.29 .>
1. 시내버스ㆍBRT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시내버스ㆍBRT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3.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시내버스ㆍBRT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
5. 마을버스 등록ㆍ한정면허 및 지도ㆍ감독
6. 시내버스ㆍBRT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7. 「」 위반차량 행정처분(시내버스ㆍBRT)
8.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행정처분(시내버스ㆍBRT)
9. 시내버스ㆍBRT 노선에 관한 사항
10. 시외곽 순환버스 도입시행
11. 시내버스ㆍBRT업체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2. 시내버스ㆍBRT 운행여건 개선사업 종합 추진
13. 교통카드 도입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15.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지도ㆍ감독
16. 삭제 <2021.12.29.>
17. 운수업계(시내버스, 마을버스, BRT) 유류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ㆍ훈련ㆍ지도 및 감독
19. 시내버스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20.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BRT재정지원 검토 포함)
21.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23.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충전소 등 부대시설 포함) 조성사업 관련 실시설계, 공사 등에 관한 사항
⑥ 운송주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
1. 화물ㆍ운송주선ㆍ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운송사업 인가ㆍ허가, 등록 및 지도ㆍ감독
2. 화물ㆍ운송주선ㆍ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3. 교통사고(특수여객ㆍ화물) 발생 운수사업체 행정처분
4. 운수업계(화물)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5. 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관리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
7. 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 조성ㆍ시행인가 및 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 활성화ㆍ지도ㆍ감독
8. 「」에 따른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
9. 연도별 도시물류시행계획 수립
10. 물류시책 발굴ㆍ수립 및 추진
11. 물류정책위원회 운영
12. 화물자동차 공영ㆍ공동차고지 조성
13.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조성
14. 물류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15. 물류터미널 조성 및 시행 인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주차장 확충 및 정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7.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건설ㆍ관리
18. 공영주차장 유료화(세입ㆍ세출) 및 주차장 재산관리
19. 주차장(공영, 민영) 통계관리
20.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책에 관한 사항
21.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2.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에 관한 사항
23.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블록단위)에 관한 사항
24.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ㆍ지도
25.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26.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ㆍ감독
27. 교통사고(전세버스) 행정처분
28. 전세버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관리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위반차량 행정처분
30. 자동차관리사업(정비, 매매, 부분정비)조합 지도ㆍ감독
31.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
32. 「」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33. 차량등록사업소 지도ㆍ감독
34. 자동차검사 등에 관한 사항
35.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산 운영
36. 자동차 검사원 선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
37. 택시미터기 검정에 관한 사항
38. 건설기계사업(대여업ㆍ정비업ㆍ매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39. 삭도ㆍ궤도사업의 면허 및 지도ㆍ감독
40. 건설기계등록 번호표 제작, 봉인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
41.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42. 자동차 경매장 개설 승인
43.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4. 건설기계 동원지정 및 임무고지
45.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
46. 택시 운송사업자 면허 및 지도ㆍ감독
47. 택시조합 설립 인가 및 지도ㆍ감독
48. 택시승강장 등 편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9. 택시 공급계획의 수립ㆍ조정
50. 택시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1.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지도ㆍ관리
52. 물류단지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19.6.28.>
2. 일반건설업 면허ㆍ등록 및 지도ㆍ감독
3. 건설관리본부 지도ㆍ감독
4.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정비에 관한 사항
5. 건설동원계획 수립 및 조정
6. 지역건설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8. 도로ㆍ교량 등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9. 미보상 도로부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10. 도로공채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2. 기존 도로 구조개선 및 입체화계획 수립ㆍ조정
13. 도로포장계획 수립 및 조정
14. 도로시설물(교량, 지하도, 육교, 터널, 가도교 등) 개량 및 유지관리 계획ㆍ조정
15. 도로부대시설(가로수, 사설표지판 등은 제외)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ㆍ조정
16.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계획ㆍ조정
17. 가로등 시설계획 수립 및 지도
18. 도로대장 관리 및 전산화 업무
19. 도로부속물 기능의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 관리
20.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도로분야)
21. 도로점용ㆍ사용ㆍ폐지 및 첨기등기에 관한 사항
22.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
23. 천변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
24. 자전거도로 개발 및 자전거 주차장 조성
25. 자전거도로 시설 및 관리
26.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27. 민간투자사업(도로분야)에 관한 사항
28.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재차환, 원금 상환 등 금융업무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29.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트램정책과장, 트램건설과장 및 철도광역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트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
2. 트램 종합계획 수립, 제도·법령 등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대중교통 운영구조 통합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 총사업비 조정, 재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 건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트램건설 홍보 및 트램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 홍보
7.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계획에 관한 사항
8. 트램 연계 버스노선 개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9. 트램노선 내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10.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교통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13. 트램 관련 실ㆍ국간 업무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트램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토목,건축)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2호선 지반조사, 측량, 지장물 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트램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2호선(기계·전기·신호·통신 등) 설계에 관한 사항
8. 트램 시스템 사양 결정·전동차 제작 및 종합사령실 구축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1.6.30.>
10. 삭제 <2021.6.30.>
11. 환승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대중교통환승센터(복합ㆍ광역ㆍ도심)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⑤ 철도광역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 2021.12.29 .>
1. 광역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2. 교통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항 사항
3. 도시철도 1호선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채 및 차입금 상환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 무임승차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행동매뉴얼 정비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전교통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충청권 광역철도 기본계획,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1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호남선 직선화 및 서대전역 KTX 증편에 관한 사항
13. 철도사업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
14. 광역 및 도시 BRT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5. BRT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16. BRT 사업의 재원조달 및 국고지원에 관한 사항
17. BRT 차량, 교통신호, 안전설비 등 운행시스템에 관한 사항
18. 통합교통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9. 도시ㆍ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0. 도시ㆍ광역철도 역세권 주변 교통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21. 역세권개발 민자 유치에 관한 사항
22. 도시철도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
23.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신설 계획에 관한 사항
24.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관한 사항
25. 국가철도(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관련 협의
26. 철도관련 기반시설 신설ㆍ정비관련 행정절차 이행협의와 정비에 관한 사항
27. 국가철도 건설관련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협의
28.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추진
29. 도시철도 2호선을 제외한 철도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6.28.]
제16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주택정책과, 도시경관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20.12.29 .>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도시경관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개발과장 및 주택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
2.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광역계획권 지정
4.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5.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6.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ㆍ변경ㆍ입안의 제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 외의 법령에 따른 각종 개별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 및 검토
8.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포함)구성 및 운영
10.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11.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1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지도
1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
14.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사항
15. 도시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
16.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다른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제외)
17.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ㆍ도시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정비 및 관리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청구 신청ㆍ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20.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및 관리
21.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고시에 대한 사항
22. 개발행위업무에 관한 사항
23. 개발행위의 행정대집행 및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사항
24.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25. 개발행위허가의 인허가등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
26.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ㆍ인가, 제한 및 인허가등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
27.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8.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9.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및 변경
31.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운용
3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33. ㆍ고시, 작성 및 인가고시ㆍ공람,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공사완료 공고 등에 관한 사항
34.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등의 의제행위
35. 「」에 따른 청문
36.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7. 개발제한구역 관리
38.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9.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관리
4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1.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용 계획 수립 및 관리
42. 도시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43. 항공사진 측량 및 관리
44.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
45. 공간정보관련 시스템 DB구축 및 운영
46.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인정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원도심 활성화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원도심 문화재생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1.6.30.>
15.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16.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8. 대전역 주변 허브화를 위한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19.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⑤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입안 결정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
5.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6.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장물 보상 및 불법행위 단속
7. 도시개발사업(공사) 준공(완료)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사업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청산금ㆍ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재투자 사업
11. 「」에 따른 택지개발
12. 택지개발공급계획 수립ㆍ조정 및 통제
13. 택지공급, 선수금,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14. 도시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ㆍ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6. 도시재정비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19.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행정처분
20.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
2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ㆍ운영
22.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운영
23.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과)
24. 자양동 지구단위계획 관리ㆍ운영
25. 삭제 <2021.6.30.>
26. 삭제 <2021.6.30.>
27. 삭제 <2021.6.30.>
28. 삭제 <2021.6.30.>
29. 삭제 <2021.6.30.>
⑥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 지도ㆍ감독
2. 공동주택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8. 국민주택자금ㆍ주택융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9. 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 주택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택사업자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1. 주택관리사(보) 자격에 관한 사항
12.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사항
16.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8. 행복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
19. 대전드림타운 공급에 관한 사항
20. 매입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21. 건축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건축사무소 업무신고에 관한 사항
23. 21층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사항
24.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추진 및 건축허가 수수료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25.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6. 운용 및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7. 운용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사항
28. 운용에 관한 사항
29.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
30. 방치건축물 특별조치법 운용에 관한 사항
31. 건축문화제 및 지역건설자재전시회 추진에 관한 사항
3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ㆍ관리
3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6.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ㆍ관리
3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8. 주택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39. 주택건설 민간건축분야 지역 하도급 활성화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0. 민간건축분야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1. 민간건축분야 지역업체 하도급 시책발급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⑦ 도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경관업무 기획 및 조정
2. 경관계획 수립 및 관리
3. 경관조례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5. 경관지구 내 경관에 관한 사항
6.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경관기록화 사업
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도시경관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대한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
11. 건축정책위원회(공공건축심의 등) 운영 업무
12. 지역 건축문화 기반조성 및 공간환경 정책 수립 업무 추진
13. 대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14. 건축도시문화 진흥 관련 전시 및 행사 기획 지원
15. 도시경관개선사업 발굴 및 시책구상
16.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17. 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18.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19.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실행 장기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2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관리
21. 공공디자인 컨설팅 제도 운영
22. 공공디자인 진흥관리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24. 도시환경 색채에 관한 사항
25. 옥외광고물 종합 기획 및 조정
26. 옥외광고물 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7. 옥외광고협회 설립ㆍ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8. 령 및 조례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9.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⑧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정책업무 기획 및 조정
2. 「」에 관한 사항
3. 「」에 관한 사항
4. 토지거래규제 및 「」에 관한 사항
5.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사항
6. 「」 및 「」에 관한 사항
7. 「」에 관한 사항
8. 지적업무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9. 지적측량수행자 업무 지도ㆍ감독
10. 측량기준점 관리
1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관한 업무
12.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13. 부동산실명제 운영
14. 「」에 관한 사항
15.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 D/B구축에 관한 사항
16.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7. 시유재산 관리 및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지도ㆍ감독 포함)
18. 시유재산 사용ㆍ수익 및 대부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사항
19. 시유영조물의 총괄 손해보험관리
20. 국토정보(지적ㆍ부동산)센터 이용ㆍ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1.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22. 자치구 도로명주소 업무지원ㆍ지도
23. 민간분야 도로명주소 전환 지원
2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관리 및 안내시스템 운영
25. 지명위원회 운영
26. 「」에 관한 사항
27. 「」에 관한 사항
28.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관리
29.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0.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31.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및 시설물 정비
32. 도로명 부여 및 변경관리
33.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
34. 국가지점번호 및 상세주소제도 운영
35. 측량장비(위성수신기, T/S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6.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전문개정 2020.6.30.]
제17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화재대응조사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구조단을 둔다. 연혁 <개정 2020.12.29 .>
②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각 과장과 119종합상황실장 및 119특수구조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조정
2. 인사, 상훈, 채용, 복무, 보안, 행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조직 및 정ㆍ현원 관리
4.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
5. 소방행정관련 주요행사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 및 인사관련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맞춤형복지,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8. 소방관서 신설ㆍ증설 등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9. 소방행정통계 및 혁신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10. BSC 등 성과관리 및 업무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1. 소방비위 예방대책 추진 지도ㆍ감독
12. 소방업무 감찰
13. 소방공무원 징계요구 및 훈계ㆍ소송(소청)사건 처리
14. 소방보조인력 복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6. 소방업무 상급기관 감사 수감
17. 물품의 관리ㆍ출납ㆍ보관
18. 공유재산 취득ㆍ관리 및 지도ㆍ감독
19. 소방예산 편성ㆍ운영ㆍ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 소방장비(차량) 관리 및 유지관리
21. 소방활동 안전위험요소 평가분석
22. 소방공무원 체력측정 및 체력관리업무
23. 현장활동 및 교육훈련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4. 안전수칙 현장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
25. 안전사고 조사ㆍ재발방지ㆍ사례분석ㆍ심리분석 업무
26.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관리
27. 특수건강검진 등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28.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및 건강관리계획 수립ㆍ시행
29.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0.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31.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2. 호흡보호정비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2. 화재경계지구 지정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
3.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관련업 등록 및 운영실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소방순찰 등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8. 위험물탱크시험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위험물관련 국가기술자격자 행정처분 및 지도ㆍ감독
10.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분야 국가기술자격자 행정처분 및 지도ㆍ감독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3. 예방소방행정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 심의 및 지하층을 제외한 16층 이상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15.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16.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7.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자체점검 대상 등 표본점검에 관한 사항
19. 소방안전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방홍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언론 및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22. SNS, 소셜미디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3. 소방악대에 관한 사항
24. 현장활동영상 촬영, 수집,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및 홍보행사에 관한 사항
26. 119 소방동요대회 및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27.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소방안전교실 등 시민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8. 시민 소방안전체험에 관한 사항
29. 119시민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소방특별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3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주택화재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2. 방염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3.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34.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5.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2. 중요행사장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3.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6. 소방응원협정 체결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소방용수 확충 및 소방출동로 확보에 관한 사항
8.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9.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산불진화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2. 소방사범 조사ㆍ입건 및 송치에 관한 사항
13.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통계 및 분석
15.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6. 화재피해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화재조사관 인원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19.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
20. 긴급구조훈련 및 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21.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및 지휘ㆍ통제
22. 재난 시 현장출동 및 정보수집ㆍ보고에 관한 사항
23. 재난 시 통제단장 보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12.29.]
⑥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ㆍ구급 및 생활안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조, 구급 및 생활안전 관련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3.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및 구급지도협의회 운영
4. 구조ㆍ구급 및 생활안전대 운영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6. 구조, 구급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장비보급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7. 구조, 구급 및 생활안전 관련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8. 구조, 구급 및 생활안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9. 구조, 구급 및 생활안전대 등 건강 및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련 유관기관 협력(수색구조)에 관한 사항
11. 자연재난(폭염ㆍ태풍ㆍ한해)대비 대책상황실 운영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2. 119시민수상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운영
13. 재난안전한국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자살사고 현장대응 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15. 사고빈발 지역 발굴 및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16. 소방드론 도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등산목안전지킴이, 119시민산악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20.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1.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및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22. 심폐소생술 등 시민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3.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펌뷸런스 및 산악구급함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구급교육센터 운영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구급 교육ㆍ훈련 및 자료수집 등 연구에 관한 사항
27. 구급지도관 운영 및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29.]
⑦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통신시설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2. 긴급구조시스템 운영 및 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3. 전산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소방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5.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6. 119신고전화 접수ㆍ지휘ㆍ조정ㆍ통제 및 출동지령
7.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 운영
8. 주요재난 상황파악 및 피해속보
9. 각종 재난ㆍ재해관련 상황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난발생시 규모 및 유형별 비상소집에 관한 사항
11. 119안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이동전화 위치정보 업무
13.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상황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4.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15. 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재난상황 처리ㆍ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
17. 119신고접수 등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8. 주요재난의 상황처리에 관한 종합적 분석 및 보고
19. 119신고관련 정보공개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0.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1. 병원 간 전원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22. 응급의료전산망(ESMC) 관리 및 운영
23. 항공기 사고수색 지역구조조정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⑧ 119특수구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사고(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폭발물)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및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2. 대형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3. 심해, 수난사고 구조 활동ㆍ대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관련 대테러 업무 및 대테러 취약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형화재진압 및 도시탐색 구조에 관한 사항
6.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8. 특수대응단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헬기 활동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12. 소방헬기 활용 소방업무 등 지원ㆍ홍보 및 항공순찰에 관한 사항
13. 응급환자(장기이송)의 공중수송에 관한 사항
14.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에 관한 사항
15. 헬기 구조ㆍ구급 전문화 추진에 관한 사항
16. 소방헬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7. 특수대응단 장비 보강 등 운용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119특수구조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9. 그 밖에 119특수구조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원장)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19조(하부조직) 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학과를 둔다. 연혁
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2. 청사ㆍ물품 및 재산관리
3. 교육생 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2. 정보화교육 및 사이버교육
3. 교육훈련 및 분임연구 지도
4. 교육훈련 분석 및 평가
5. 교육용 기자재 및 물품관리
6. 교재의 연구ㆍ편찬
7. 교육생 관리 및 강의
8. 교육생 보건 및 의무관리
9. 참여식 학습기법 및 교육과정 개발
10. 외국어 경연대회
11.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12. 역랑평가에 관한 사항
제20조(원장) 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수의연구관ㆍ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21.6.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1조(하부조직) ①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의약연구부, 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 연혁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 및 식의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2. 물품조달ㆍ관리 및 건물 유지관리
3. 수수료 징수
4.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감염병연구부에 질병조사과, 감염병검사과 및 미생물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질병조사 연구기획
2. 신종ㆍ변종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 및 검사
3. 법정감염병 진단 및 검사
4.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검사
5. 식중독 예방 및 원인균 검사
6. 질병보건통합감시시스템 운영
7. 국가결핵예방 잠복결핵 검사
8.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9. 호흡기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10.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사업
11. 분리균주에 대한 펄스넷 구축사업
12. 주요감염병 매개체 감시사업
13. 일본뇌염매개모기 밀도조사사업
14. 생물테러 대비 실험실 감시사업
15. 생물안전3등급(BL3)연구시설 운영
16. 생물안전위원회(IBC)운영
17.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정도관리(精度管理)
18. 레지오넬라균 검사
19. 위생세균 등 검사
20. 식품ㆍ의약품 등 미생물검사
21. 유전자재조합식품(GMO) 검사
22. 의료관련 감염병 실험실 확인검사
23. 고위험병원체 확인검사 및 관리
24. 감염병 집단발생 실험실 대응
⑤ 식의약연구부에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노은농수축산물검사소 및 오정농수산물검사소를 두고, 식품분석과장ㆍ약품화학과장 및 오정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노은농수축산물검사소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식의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0.8.7.>
2.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밖의 의약품에 관련된 약품 등의 검정 등
3. 마약류 검정
4. 의약품 등에 관한 자가 기준 및 규격 검토
5.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및 그 밖의 연구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수출 및 수입 의약품 등의 검정
7. 수출용 원자재 소모율 책정
8. 식품용 기구,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
9.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
10. 수출 및 수입 식품 검사
11. 식품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검사
12. 식품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13. 식품 등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14. 건강기능식품 규격기준 검사
15. 식품첨가물 검사
16. 농산물 중 농약잔류 검사
17. 수산물 안전성 검사
18. 농수축산물 검사소 운영
19. 삭제 <2020.8.7.>
20. 검사
21.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⑥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ㆍ대기보전과ㆍ미세먼지분석과ㆍ생활환경과ㆍ수질보전과 및 폐기물분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오염도 검사
2. 대기ㆍ수질측정망 운영
3. 오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4. 연료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와 산성우 피해에 따른 조사ㆍ연구
5. 담수어 및 어패류 오염도 검사
6.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7. 골프장 잔류농약 함유량 분석
8.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9. 유류 중 유황성분 검사
10. 비산먼지 검사
11. 대기오염방지 기술 및 성능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도시 대기오염실태 조사연구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
14. 악취검사
15. 소음 및 진동검사
16. 소음측정망 운영
17. 실내공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18. 도시소음 발생원인 및 변화에 따른 조사ㆍ연구
19. 먹는 물, 먹는 샘물 검사
20. 목욕탕, 수영장, 온천수 검사
21. 지하수(농업, 공업, 생활용수) 검사
22. 환경독성물질 및 신합성물질 검사
23. 수질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
24. 수처리제 검사
25. 지하수 측정망 운영
26. 수중이온물질 성분 분포도 검사
27. 폐기물 검사
28. 배출시설 폐수검사
29. 오ㆍ폐수, 저질검사 및 조사ㆍ연구
30. 토양 및 농작물 오염도 검사
31. 폐기물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
32. 폐기물 자원재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33. 토양오염 실태조사
⑦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방역과ㆍ축산물분석과 및 축산물위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하며,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방역 및 전염병 검진
2. 가축질병 예찰 및 협의회 운영
3. 가축기생충 구제 및 가축위생관리ㆍ지도
4.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5.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ㆍ지도
6. 도축검사
7. 「」에 따른 축산물 검사
8.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9. 가축질병 병성 감정
10.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 배양검사
11. 가축전염병 혈청학적 진단
12. 「」에 따른 원유검사 및 유가공품 검사
1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14. 인수공통 전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15. 토양 중 기생충 검사
16. 구제역 검사
17.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및 상시예찰
18. 소 전염성해면상뇌증 검사
19. 꿀벌 방역사업
20. 도시동물 및 유기동물 질병검사
21. 그 밖에 「」 관련 사항
22. 축산물 가공품 성분규격검사
23.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
24. 한우감별 유전자 검사
25. 조사료 품질검사
26. 도체표면 미생물오염도 조사
27. 도축장 항생제내성균 검사
28.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정성검사
29. 축산물작업장 HACCP 운영지도
제22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3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개발과ㆍ기술보급과 및 미래농업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20.2.7 .>
② 각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지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정ㆍ평가
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농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
6. 농축산물의 경영ㆍ유통정보 및 관련기술의 지원
7. 삭제 <2020.2.7.>
8. 농기계 교육 및 대여은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지도개발에 관한 업무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
2. 주요농작물의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에 관한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4. 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에 관한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5. 축산ㆍ가축위생에 관한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6. 명품특화사업 육성 및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7. 동남부농업인상담소(동대전,산내,중부,서부) 운영
8.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9. 동남부지역 특산물 재배단지 육성
10. 그 밖에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무
⑤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안전 분석 및 광역인증 관리에 관한 사항
2. 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농가현장 지도에 관한 사항
3. 화훼에 관한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4. 농산물 가공기술 및 식품산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업ㆍ농촌 자원 발굴 및 활력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7. 과학영농실증재배 및 체험장 운영
8. 서북부농업인상담소(유성,구즉,북부) 운영
9. 서북부지역 특산물 재배단지 육성
10. 그 밖에 미래농업 업무에 관한 사무
제24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20.3.31 .>
제25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 연혁
② 각 과장과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서무, 인사, 상훈, 보안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공인관리
4. 소방업무 감찰에 관한 사항
5. 소방비위 예방대책 추진 지도ㆍ감독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소방보조인력 인사ㆍ복무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체력측정 및 체력관리 업무
10.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11.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서 지출원에 관한 사항
14. 예산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15. 소방청사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피복지급에 관한 사항
17.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소방서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완공신고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
4.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 및 안전관리
5. 무허가위험물 지도 및 단속
6.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7. 방염 후 처리물품 성적시험 관련사항
8. 예방관련 법령 및 지침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10. 계절별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11. 시민 자율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12.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13. 119소년단 조직 및 운영
14. 소방안전교실 운영
15.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16. 화재의 예방조치 및 소방대상물 개수명령
17.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18.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19.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의무 위반사항 조치
20. 예방소방행정 통계관리
21.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2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심폐소생술 등 시민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4. 소방시설, 위험물, 소방안전관리 등 예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⑤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태료 및 소방사범 조사ㆍ입건ㆍ송치에 관한 사항
2. 각종 소방훈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5. 소방용수시설 신설ㆍ이설ㆍ폐기에 관한 사항
6. 을지훈련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소방력 동원에 관한 사항
8. 중요행사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9. 의용소방대 운영ㆍ교육 및 훈련
10. 구조ㆍ구급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장비 및 의약품 운영
12. 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구급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3. 구조ㆍ구급통계 관리
14. 소방출동로 확보에 관한 사항
15. 자연재해 현장대응계획 및 대책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생활안전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19. 산악 및 수난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지휘
2.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
3. 소방작전 부대편성에 관한 사항
4. 화재원인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5. 화재피해복구 주민지원센터 운영
6. 화재 등 재난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 소방활동 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8. 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9. 현장안전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
10. 안전사고 조사ㆍ재발방지ㆍ사례분석ㆍ평가
11. 각종 소방훈련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12.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산불 및 자연재해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4.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5.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제26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① 「」 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둔다.
연혁
②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과 같다.
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119구조대에 119구조대장을, 119구급대에 119구급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119구급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④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119구급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2. 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
3.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
4. 특별경계근무 및 소방홍보
5. 위험물 검사 및 불법위험물 단속
6. 소방대상물 검사 및 소방훈련
7.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8. 무검정 소방용기계ㆍ기구 단속
9. 특수장소 소방훈련근무
⑥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재난현장 인명구조
2. 화재출동 및 진압활동 지원
3. 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해 대응활동
4. 구조기법 연구 및 구조훈련
5. 구조정보 수집, 특별경계 및 순찰근무
6. 구조장비 및 기자재의 유지 관리
⑦ 119구급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활동
2. 화재출동 및 진압활동 지원
3. 각종 구급기술의 연구 및 훈련, 구급활동 품질관리
4. 구급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5. 구급정보 수집, 특별경계 및 순찰근무
제27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8조(하부조직) ① 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부, 기술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송촌ㆍ월평ㆍ신탄진),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동부ㆍ중부ㆍ서부ㆍ유성ㆍ대덕)를 둔다. 연혁
②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술부장ㆍ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ㆍ송촌정수사업소장ㆍ월평정수사업소장 및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사업소장ㆍ중부사업소장 및 서부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유성사업소장 및 대덕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영부에 관리과 및 마케팅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상수도사업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3. 인사ㆍ복무ㆍ교육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4.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관련업무
5. 법제업무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수, 연금, 건강보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9. 산하사업소 지도ㆍ감독
10. 유ㆍ무선 통신시설 관리 및 운영
11.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12. 공사ㆍ제조ㆍ물품ㆍ용역 등 계약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3. 세입세출외현금ㆍ유가증권 출납보관 및 납세관리
14. 행정장비ㆍ물품ㆍ차량ㆍ유류 등 각종 재산 관리
15.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16. 청사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마케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
2. 음용률 향상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4. 재정계획 수립
5. 지방채 기채에 관한 사항
6. 병입수 생산ㆍ판매전략 수립 및 시행
7. 감사에 관한 사항
8. 물시장 개방 및 국내 물산업 육성ㆍ기획에 관한 사항
9.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총괄
10. 상수도 세입결산 및 현계표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 자금수급 및 관리
12.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사무 지도ㆍ감독
13. 상수도 사용료에 관한 심사청구
14. 상수도 부정사용 등 조례 위반사항 지도ㆍ감독
15. 검침업무 지도ㆍ감독
16. 지정금융기관 계약ㆍ감독 및 검사
17. 시 공과금 수납계약
18. 원수ㆍ용수 수급계약
19. 대청댐 건설비 및 관리비 지출
20. 사용료 전산처리 용역에 관한 사항
21.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22.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3. 다량 수용가 관리
24. 요금조정 및 체납액 관리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
25. 상수도종합전산화 추진
⑥ 기술부에 급수과ㆍ수질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고, 급수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급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ㆍ배ㆍ급수에 관한 지도ㆍ감독
2. 송ㆍ배ㆍ급수의 종합계획 및 비상급수 계획 수립
3. 송ㆍ배수시설 등 관로의 수계별 공급체계 개선사업 설계 및 시공ㆍ감독
4. 급수구역 조정 및 통제
5. 지역사업소 및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기술지도
6. 가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7. 급수시설의 계량기 등 용구개선계획 및 설치ㆍ관리, 지도ㆍ감독
8. 급ㆍ배수관 관망도 관리 및 종합조정(관망도 및 GIS)
9. 누수방지업무 지도ㆍ감독
10.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1. 공동구 관리 지도ㆍ감독
12. 상수도특별회계 중 부 내 행정재산 관리
13. 저수조(물탱크)의 위생상 조치에 관한 지도ㆍ감독 총괄
14. 수도시설 등에 관한 교육
15. 도수ㆍ배수ㆍ급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16.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계획수립 및 지도ㆍ감독
17. 유량정보 원격시스템(TM) 구축 및 운영
18.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및 총괄
19. 일반건축ㆍ공동주택 건설 및 택지개발,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및 사업소 상수도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협의(사업소 협의업무 제외)
20. 구별 유량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기술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수사업소 및 수질연구소 지도ㆍ감독
2. 수원시설 수질 및 수질환경여건에 대한 분석ㆍ관리
3. 생활ㆍ공업용수 생산 및 계획조정
4. 수질관리소(폭기시설 등) 관리ㆍ운영
5. 정수처리시설 운영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6.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7.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8. 관말 급수전 잔류염소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관련 사항
⑨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시설(취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확장계획 수립
2. 상수도 시설(취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시설) 설계 및 시공ㆍ감독
3. 상수도수원 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감독
4. 상수도 사업용 기계ㆍ전기설비의 확장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감독
5.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시설계획 수립 및 시공감독
6. 취ㆍ정수장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7. 미급수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확장사업)
8. 「」에 관한 사항
⑩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공무과 및 시설운영과를 두고, 공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⑪ 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용물품 보관관리
2. 사업소의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
3. 상수도 관망개량 계획수립(공업용 포함)
4.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개량, 급ㆍ배수관 통폐합 등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개량공사 설계ㆍ시공ㆍ감독
5. 400밀리미터 이상 관로의 관망관리 및 유지관리
6. 도수관로 개량 및 유지관리
7. 공동구 유지관리
⑫ 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계량기 구입ㆍ공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수도계량기 시험ㆍ검사 및 수선
3. 가압장 및 배수지 신설(재소독 시설ㆍ소독능 관리 포함) 및 유지관리(울타리 내 수도시설 및 가압장부터 배수지 간 전용관로 포함)
4. 취수 등 관련시설(추동취수탑, 도수터널, 중리취수장 등) 개량ㆍ유지관리
5. 급수구역(가압)내 누수탐사 및 수선
6. 가압구역 내 구역유량계 TM감시ㆍ분석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사업소의 가압구역 내 급수공사 승인 시 가압능력 판단 등 협의
⑬ 송촌정수사업소장 및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15 .>
1. 사업소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
2. 수질보전 및 개선
3. 정수처리
4. 관할취수장 및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
5. 정수 일일ㆍ주간 수질시험
6. 월간 관말 수도꼭지 수질시험
7. 실험실 운영 및 시험장비 관리
8. 물품(자재) 출납 및 관리
⑭ 월평정수사업소에는 관리과 및 정수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수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4.15 .>
⑮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4.15 .>
1. 일반행정 종합기획 조정
2. 예산 및 결산 계약(공사, 물품, 용역)
3. 봉급 및 지출 물품(자재) 관리
4. 보안 및 일반서무 업무
5. 전기ㆍ기계ㆍ토목ㆍ건축분야 시설관리
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7.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
8. 유량계 유지관리
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4.15 .>
1. 수돗물 생산ㆍ공급을 위한 정수처리
2.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3. 약품주입실 운영 및 수처리제 수급
4. 고압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5. 여과지 운영 및 정수시설물 청소
6. 오존투입설비 및 활성탄지 운영
7. 폐수처리설비 운영 및 슬러지 처리 ⑰ 수질연구소에는 연구분석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하며, 연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15 .>
1. 수질관리 및 개선종합계획 수립
2. 정수처리 공정개선을 위한 시험연구
3. 수돗물 원수ㆍ정수 월간 수질검사
4. 수질민원에 관한 사항
5. 상수도 일일ㆍ주간ㆍ월간 수질시험 지도
6. 수돗물 원수ㆍ정수 정밀분석 및 대책
7. 수처리 약품 품질시험 및 연구
8. 수질관리요원 교육
9.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시험(급수설비 수질검사 등) ⑱ 지역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15 .>
1. 상수도사용량 검침 수탁업체 지도ㆍ감독
2.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3. 다량 수용가 관리
4. 상수도 부정사용 등 조례 위반사항 단속
5. 상수도 수탁급수공사
6. 수도계량기 설치ㆍ교체 및
7. 누수수선(지상, 지하)에 관한 사항
8. 제수변 및 제수변 보호실 관리
9. 저수조(물탱크)위생상 조치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소화전 시설에 관한 사항
11. 출수 불량지역 관리
12. 급수차 운영 등
13. 급수전 폐전 및 원부 관리
14. 단수업무에 관한 사항
15. 급수공사 단가계약업체 지도ㆍ감독
16. 사업소의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
17. 급ㆍ배수관 관망도 관리 및 정리(관망도 및 GIS)
18. 400밀리미터 미만 관로 유지관리(가압장부터 배수지 간 전용관로 제외)
19. 400밀리미터 미만 노후관 개량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
20. 급수구역(일반) 내 누수탐사 및 수선
21. 구역유량계 TM감시ㆍ분석 및 유량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가압구역 제외)
22. 100,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0층 이하의 일반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준공 협의
제29조(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0조(하부조직) ① 건설관리본부에 건설부 및 시설부를 둔다. 연혁
② 각 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건설부에 관리과ㆍ보상과ㆍ건설1과 및 건설2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1과장 및 건설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의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2. 서무,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3. 문서, 공인, 보안업무
4. 예산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지출 총괄 및 결산
6.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7. 물품자재 구입 및 기타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8.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9. 사업용 자재 취득관리 및 처분
10. 삭제 <2020.2.7.>
11. 삭제 <2020.2.7.>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2. 수용재결 및 공탁에 관한 사항
3. 손실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건설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ㆍ교량 건설사업 총괄
2. 도로개설, 확ㆍ포장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3.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교육 포함)
4.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사현장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6. 교량ㆍ육교 지하도 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7. 시장이 정하는 간선도로망 관련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⑦ 건설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세부시행 계획 수립
2.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
3.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등 추진
4. 산업단지 관련사업 총괄
5. 재배정 사업비 정산 및 전입금(사업비) 정산
6. 복합활용공간(녹지부분) 조경공사 설계 및 감독
7. 산업단지 조성ㆍ진입도로개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8. 하수도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
9. 체육시설 등 다른 부서 지원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
10. 공원조성 및 조경(토목공사부대ㆍ공공건축물ㆍ위탁)공사 등의 계획ㆍ설계 및 시공감독
⑧ 시설부에 시설정비과ㆍ시설관리과ㆍ건축과 및 기전과를 두고, 시설정비과장ㆍ시설관리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⑨ 시설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존 포장도로의 덧씌우기 및 미끄럼 방지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도로분야)
3.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상적 도로(포장도, 자갈길) 유지보수
5.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 준공검사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다만, 구청장 위임사항 제외)
6. 긴급한 도로정비(포장도, 자갈길)
7.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도로불편신고센터 운영)
8. 도시환경보전과 시정저해 요인 사전예방
9.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건설자재 품질시험
11. 시험장비관리
12. 도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3.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14. 도로부속물(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옹벽 및 절토사면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ㆍ2종 시설물 제외) 유지관리
15. 차량건설기계의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16. 건설기계 대여 및 사용료 조정 징수
17. 차량(건설기계 포함) 부속품출납 및 보관관리
18. 정비실(세차장 포함) 관리ㆍ운영
19. 아스콘 생산운영 및 생산장비 유지관리
20.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21. 자동차전용도로 통로연결 허가
22.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의 사용개시
23.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설치된 도로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나. 부대공사 시행
다.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라. 도로대장 작성 및 관리
마. 점용공사 대행
바. 원상회복 원인에 관한 사항
사.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명령
아. 도로 등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자.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ㆍ징수
차. 다른 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ㆍ징수
카.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
타. 부대공사 비용 부과ㆍ징수
파.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수선ㆍ유지비용의 부과ㆍ징수
하.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명령
거. 공익을 위한 처분
너. 도로에 관한 사항 조사
더. 수수료 징수
러. 부담금 등 강제징수
머. 과오납 반환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24. 그 밖에 시설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2. 계측기 등 단속장비 유지관리
3. 제한차량 운행 허가 및 협의
4. 운행제한(과적) 위반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법처리(특별사법경찰관 직무)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
5. 「」에 따른 1종ㆍ2종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도로용도의 복개구조물,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정기점검
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라. 유지관리
6. 「」에 따른 1종ㆍ2종시설물이 아닌 일반 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
7. 교량 안전점검 장비관리
⑪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및 지정건축물 설계 및 시공감독
2. 구조물 건축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
3. 각종 건축물 안전관리 지도
4. 건축물 공사장 재해대책 관리
5.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⑫ 기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지정건축물 기계ㆍ전기ㆍ통신분야 설계 및 시공감독
2. 토목공사 전기분야(가로등, 육교등, 공원등, 지하차도 등) 설계 및 시공감독
제31조(관장) ① 시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장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2조(하부조직) ① 시립미술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연혁
② 관리과장 및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세입, 재산, 물품, 급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 및 의회 관련 사항
4. 시설관리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
5. 미술관운영위원회 운영
6. 시립미술관 전시실 대관에 관한 사항
7.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립미술관 전시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작가, 작품 및 자료 연구ㆍ조사
3.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4.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5. 대전창작센터 관리ㆍ운영
6. 실기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7. 상설전시 계획수립ㆍ운영
8. 작품 반출ㆍ반입 관리
9.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관리
10. 전시작품 및 전시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
제33조(관장) 한밭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4조(하부조직) ① 한밭도서관에 관리과, 자료정책과 및 자료운영과를 둔다. 연혁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료정책과장 및 자료운영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공인 보관 및 관리
3. 서무, 인사, 보안(정보관련 보안 제외), 복무, 문서 및 상조회에 관한 사항
4. 자체방호 계획 수립 및 운영
5. 관 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
6.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7. 통신 및 음향시설 유지관리
8. 예산결산 및 일상경비 관리
9. 물품조달 및 출납보관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사용료 관리
11. 강당 사용 허가 및 운영
12.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13. 관내 위생 및 청소관리
14.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15. 기계, 전기, 수도시설 및 냉ㆍ난방 관리
16. 영사시설, 조명실, 강당 및 무대기계 관리ㆍ운영
17.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서 구성ㆍ수집 및 구입계획 수립
4. 도서 및 자료수집 조사ㆍ연구
5. 수입자료 등록 및 실효도서 제적
6. 디지털정보센터 및 전산실 운영
7. 도서관 자료 정리방향 결정
8. 도서관 자료 복본조사
9. 도서관 자료 분류 및 저자기호 부여
10. 각종 목록 편성 및 복제
11. 도서관 자료 관리구분 결정
12. 도서자료 정리실적 통계
13.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14. 대전공공도서관직원세미나 개최
15. 정보관련 보안에 관한 사항
16. 대전사이버도서관 관련 업무
17. 해외전자잡지 구독에 관한 사항
18. 한밭도서관 및 대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운영관리
19. 시 관내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관리
20.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운용 및 지원
21. 지속적인 IT관련 국고보조사업 등 도서관정보화 전략 업무
22. 도서관 빅데이터 정보의 분석 및 가공
23. 공공도서관-서점 간 멤버십포인트제 시스템 구축
⑤ 자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도서자료 대출 및 열람
2. 도서 및 자료 열람 통계
3.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전시ㆍ공연강좌, 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
4. 정기간행물, 시각장애인실, 자료실, 열람실, 복사실, 아동ㆍ가족열람실 및 이동도서관 운영
5. 열람자 질서유지 및 열람 지도
6. 이용자 검표관리
7. 도서 및 자료 대출ㆍ회수
8. 도서안내 및 상담
9. 대출도서 및 자료관리 통계
10. 대출카드 발급 및 회원관리
11.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12. 하늘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애 최초 독서프로그램(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
14.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개발, 운영
15. 교과연계 프로그램 운영
16. 어린이 독서회 증설
17. 어린이 체험교실 및 견학 확대
18. 책 읽어주기 사업 확대
1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협력사업 추진
20. 어린이 추천도서 선정
21. 어린이 책 관련 기획 전시
제35조(원장) 여성가족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6조(하부조직) ① 여성가족원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여성가족원에 동부여성가족원ㆍ남부여성가족원 및 북부여성가족원을 두고, 동부여성가족원장ㆍ남부여성가족원장 및 북부여성가족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여성가족원 사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지원 및 교육 계획 수립 ㆍ운영
2. 강사모집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3. 보육실 운영 및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4. 주요시책업무 및 의회에 관한 사항
5. 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수강생 작품한마당 개최에 관한 사항
7. 서무,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
8. 예산, 계약, 회계, 물품, 급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10. 여성가족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후생관 관리
④ 동부여성가족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운영
2. 보육실 운영 및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3. 서무,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
4. 예산, 계약, 회계, 물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및 후생관 관리
⑤ 남부여성가족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운영
2. 보육실 운영 및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3. 서무,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
4. 예산, 계약, 회계, 물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및 후생관 관리
⑥ 북부여성가족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운영
2. 여성창업지원시설 운영
3. 보육실 운영 및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4. 서무,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
5. 예산, 회계, 물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및 후생관 관리
제37조(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8조(하부조직) ① 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과 및 휴양림관리과를 둔다. 연혁
② 공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휴양림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조성ㆍ관리
2. 서무, 예산, 회계, 보안, 공인 및 재산관리
3. 공원의 관리 운영 계획 수립
4. 공원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5.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6. 공원 내 시설의 유지관리
7.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8. 공원 내 식물원ㆍ동물원의 관리운영
9. 공원 내 주차장 관리운영
10. 장동 삼림욕장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1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보호, 산불예방, 산림재해 및 사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도시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휴양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2.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관리
3.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안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도모 및 지도단속
4.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등 재난방지 및 복구
5. 입장료ㆍ주차료 및 숲속의 집 등 시설사용료 징수
6.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안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의 점용ㆍ사용허가
7. 자연학습, 산림체험교육 및 숲 해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만인산자연휴양림 휴게소 및 주차장 관리운영
9. 그 밖에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및 휴양림 안의 시설물 관련 사항
제39조(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전문개정 2020.12.29.]
제40조(하부조직) ① 대외협력본부에 행정지원과와 대외협력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20.12.29 .>
② 행정지원과장과 대외협력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사무연락ㆍ조정
3. 중앙행정기관의 시와 연관된 업무정보 신속한 입수 및 시가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중앙행정기관 반영
4. 시 출신 출향인사와 업무 협조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
④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 국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2. 기업유치 및 지역 생산품의 국내ㆍ외 판로 개척 지원
[전문개정 2020.6.30.]
제41조(소장)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2조(하부조직) 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팀 및 운영팀을 둔다. 연혁
②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시장 주요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ㆍ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6. 사용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④ 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 중도매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ㆍ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 유통ㆍ거래에 관한 사항
6. 사용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43조(소장)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4조(하부조직) 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팀 및 운영팀을 둔다. 연혁
②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시장 주요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 중도매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유통ㆍ거래에 관한 사항
4. 시장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45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6조(하부조직) 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차량등록사업소에 분소를 두고, 분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8.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번호변경, 갱신등록 교부
9.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압류 및 해제
10.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④ 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등록면허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제증명 발급
4. 자동차 번호판 번호변경, 갱신등록 교부
5.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47조(관장) ① 대전예술의전당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8조(하부조직) ① 대전예술의전당에 공연기획과 및 무대예술과를 둔다. 연혁
②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의전당 관리운영계획 총괄
2. 공연기획 및 섭외, 계약에 관한 사항
3. 예산, 회계, 재산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유치 및 공연수익사업 추진
5. 회원ㆍ매표관리 및 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6. 자체기획공연 국내ㆍ외 홍보 및 웹마스터 관리
7. 건물, 기계, 전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8. 서무,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당 내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무대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연장 무대의 기계, 조명, 음향분야 총괄감독 및 진행
2. 장르별 무대디자인과 공연무대 진행 등 무대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소장) 하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0조(하부조직) ① 하천관리사업소에 관리팀 및 시설팀을 둔다. 연혁
②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관리사업소 운영계획 및 조정
2. 사업소 시책사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3. 예산편성, 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
4. 하천 공중화장실 등 청소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관리
5. 꽃단지 조성 및 야생화단지 유지관리
6. 하천 화목 및 잔디ㆍ조경관리
④ 시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
2. 하천 부속물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3. 하천 기계시설 유지관리
4. 하천 조명 등 전기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 , 홍수관리구역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6. 하천 불법행위 단속업무 총괄
제51조(원장) 한밭수목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2조(하부조직) ① 한밭수목원에 관리팀 및 양묘화훼팀을 둔다. 연혁
②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양묘화훼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식물자원, 조경시설 등) 운영 관리
2. 예산편성, 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
3. 수목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
4. 공원 이용 및 점용·사용 허가
5. 둔산대공원 녹지통합관리 및 협의
6. 둔산대공원 주차장 통합운영 및 관리
7. 한밭수목원 건축물 및 공적물 유지 관리
④ 양묘화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꽃묘ㆍ조경수 생산 및 수급, 꽃묘생산단지ㆍ양묘장 운영
2. 생활권 수목진료 및 컨설팅 등 공립나무병원 운영 및 활성화
3. 수목원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자생식물ㆍ희귀식물 등 자원의 연구ㆍ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
5.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6. 열대식물원, 재배온실 등 운영ㆍ관리
7. 수목원 특성화 및 조성 보완사업 추진
제53조(원장)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4조(하부조직)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55조(관장) 대전시립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19.12.27 .>
제56조(감사위원장) ①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연혁
[본조신설 2021.4.9.]
연혁
② 자치경찰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
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
4.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5. 대전경찰청장 임용 협의
6.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
7. 경찰서장 평가 대응
8. 대전광역시의회 대응
9. 경찰(경찰청) 관련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경찰의 날 행사 등)
10.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자치경찰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2.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3. 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다른 기관 협력
5.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
7.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
8.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
9. 실무협의회 운영
10.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11.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제57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와 같다. 연혁 <개정 2020.3.31 .>
②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58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연혁
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을 “자치분권국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총무과”를 각각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32조제1항 본문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도시관리과보관용”을 “시청보관용”으로,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관리과”를 각각 “도시재생주택본부 주택정책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도시관리과”를 “주택정책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노동경제과”로, “농생명산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자치행정과”를 “자치분권과”로, “4차산업혁명운영과”를 “문화콘텐츠과”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복지정책과”로,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기후대기과”를 “미세먼지대응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업무평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실ㆍ국ㆍ본부ㆍ단ㆍ사업소”를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실ㆍ국ㆍ본부ㆍ단ㆍ사업소장”을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실ㆍ국ㆍ본부ㆍ단ㆍ사업소장”을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상 1단계 중 “노인보육과”를 “노인복지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트램건설계획과(a), 첨단교통과”를 “도시광역교통과”로, “농생명산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자치행정과”를 “공동체정책과”로 한다. 별표 2 비상 2단계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노인보육과”를 “노인복지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트램건설계획과(a), 첨단교통과”를 “도시광역교통과”로, “농생명산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자치행정과”를 “공동체정책과”로 한다. 별표 2 비상 3단계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노인보육과”를 “노인복지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트램건설계획과(a), 첨단교통과”를 “도시광역교통과”로, “농생명산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자치행정과”를 “공동체정책과”로 한다. 별표 3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노인보육과”를 “노인복지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트램건설계획과(a), 첨단교통과”를 “도시광역교통과”로, “농생명산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자치행정과”를 “공동체정책과”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노인보육과”를 “노인복지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창업지원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트램건설계획과, 첨단교통과”를 “도시광역교통과”로, “농생명산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자치행정과”를 “공동체정책과”로 한다. 별표 5 비고란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노인보육과”를 “노인복지과로 “
⑭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장, 본부장 및 단장”을 “국장 및 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 중 “총무과장”을 “인사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관”을 각각 “대변인”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공보관, 감사관”을 “자치분권국장, 대변인,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3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별표 2의 1. 정기적 공표 제3호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제6호 중 “환경정책과”를 각각 “기후환경정책과”로 하며, 제7호 중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로 하고, 2. 수시 공표 제15호 중“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한다.
(16) 대전광역시 정책 실명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17)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보관, 감사관”을 “대변인,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을 “실ㆍ국ㆍ본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 공보관, 감사관”을 “실ㆍ국ㆍ본부장, 대변인,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상 1단계 중 “도시광역교통과(α)”를 “철도광역교통과(α)”로 한다.
별표 2 비상 2단계 중 “도시광역교통과(α)”를 “철도광역교통과(α)”로 한다.
별표 2 비상 3단계 중 “도시광역교통과(α)”를 “철도광역교통과(α)”로 한다.
별표 3 중 “도시광역교통과(α)”를 “철도광역교통과(α)”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중 “도시광역교통과”를 “철도광역교통과”로 한다.
별표 5 비고란 중 “도시광역교통과”를 “철도광역교통과”로 한다.
별표 6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도시광역교통과”를 “철도광역교통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배정대상란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중앙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한다.
별표 2 승용 차량 기준정수 중 “중앙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대응관리과장”을 “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226호, 202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46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별표 2 비상 1단계 중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
별표 2 비상 2단계 중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
별표 2 비상 3단계 중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
별표 3 중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중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자치분권과”로, “소방본부 대응관리과”를 “소방본부 구조구급과”로 한다.
별표 5 비고란 중 “재난관리과”를 “사회재난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자치분권과”로, “소방본부(대응관리과)”를 “소방본부(구조구급과)”로 한다.
별표 6 재난수습주관부서란 중 “비상대비과”를 “사회재난과”로,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유형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재난관리과”에서 “사회재난과”로, “대응관리과”를 “화재대응조사과”로, 내륙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및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폭염ㆍ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수습 주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재난관리과”에서 “자연재난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252호,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