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산청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산청군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7.3.17.>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6조제6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6.1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5.12.29., 2007.7.1., 2008.7.1., 2016.3.1., 2022.4.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6.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05.12.29., 2007.7.1., 2008.7.1., 2016.3.1., 2022.4.14.>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군 소속 실·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방재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2.12.3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686호, 2004.1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144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857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05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29호, 201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각각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35) 생략
부칙 <조례 제2272호, 2017.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6호, 2022.4.1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