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노인복지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10.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적립기금은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하거나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10.4>
② 위원회의 운영은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8조 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10.4>
1. 기금운용관 :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07.5.15, 2008.11.17, 2022.4.14.>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07.5.15, 2022.4.1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삭제 2017.9.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8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11. 17 조례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3. 10. 4.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②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③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④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0.12.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부칙 <2022.4.14. 조례 제 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