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8. 30, 2009. 6. 11>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와 같다. <개정 1996. 7. 16, 1997. 1. 1, 1997. 8. 30>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1988. 1. 14 조례 제8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울릉군 사무위임규칙(1970. 3. 28 규칙 제70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22. 4. 15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 30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2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15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15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9. 25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5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31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20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1. 10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16 조례 제12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울릉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부과하였거나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12. 1 조례 제12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하여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부칙 (1996. 7. 16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 30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17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23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3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2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6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11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 15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