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2조 를 따른다. <개정 2018.4.25>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감면 등)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시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 중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보며, 제3조의2 중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우수납세자"는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우수납세자"로 본다. <개정 2014.10.1, 2018.4.25, 2018.12.19>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4조 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
제6조(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25>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북구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 수요 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을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2021.12.22.>
제9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 제13조 에 따른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18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의 종류는 별표 1 부터 별표 4 까지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과 별표 2 의 주차장 표지를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결된 도로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1조(주차구획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은 별표 5 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제10조 의 노상주차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2 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 조례 별표 1 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야간·주간 또는 전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대 외에는 일반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간제 주차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주차권 등의 방법으로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시 조례 별표 1 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계산하여 받는다.
⑤ 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를 준용한다.
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8조 에도 불구하고 관할동장이 추천하는 단체(개인 포함) 등 수탁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자의 선정방법과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⑧ 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2(주거지전용주차구획의 공유 등) ① 구청장은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주차장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생수익금의 일부는 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리·운영 등) ① 구청장은 주거지역 내 소규모 나대지·공공용지·주택 등을 활용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일 운영한다.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개정 2018.4.25>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
제17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제17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25>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2020.12.16., 2021.12.22.>
4. 제2호에 따른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17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 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구청장은 영 제9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간·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영 별표 1 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시 조례 제1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8.4.25>
제20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4, 2018.4.25>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4. 1994.12.30. 이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등 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5.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제21조(보조 및 한도 등) ① 제20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한도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95 이하로 한다. <개정 2019.4.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과징금 처분) ①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25>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93호, 200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4호, 2012.5.10.>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11호, 2012.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8호, 2014.12.17.>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 ⑰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13호, 2015.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영주차장은 2015년 8월 7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48호, 2018.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8호, 2018.12.19.>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 중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보며, 제3조의2 중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는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18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7호, 2021.12.2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9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