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15조제1항 , 제16조 및 제18조 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12.12.31., 2013.12.3
제2조(정원의 총수)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459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6., 2010.3.18., 2012.5.10., 2012.12.31., 2013.6.10., 2013.12.3., 2014.7.15., 2016.2.24., 2016.9.26., 2017.3.13., 2017.8.7., 2018.1.12., 2018.7.18., 2019.1.11., 2019.4.29., 2019.12.31., 2020.05.19., 2021.01.04., 2021.03.16., 2021.08.10., 2021.11.02., 2022.04.21.>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13,530명 <개정 2009.3.6., 2010.3.18., 2010.7.1., 2012.5.10., 2012.12.31., 2013.6.10., 2013.12.3., 2014.7.15., 2016.2.24., 2017.3.13., 2017.8.7., 2018.1.12., 2018.7.18., 2019.1.11., 2019.4.29.1, 2019.12.31., 2020.05.19., 2021.01.04., 2021.03.16., 2021.11.02., 2022.04.21.>
3. 교육전문직원 정원 : 909명 <신설 2013.6.10.개정 , 2013.12.3., 2014.7.15., 2016.2.24., 2016.9.26., 2017.3.13., 2017.8.7., 2018.1.12., 2018.7.18., 2019.1.11., 2019.12.31., 2021.01.04., 2021.08.10., 2021.11.02., 2022.04.21.>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0.7.1., 2012.5.10., 2012.12.31.>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31.>
제5조(직렬별 정원)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31.>
부칙 <제3720호,2008.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474호(2006.2.27) 및 제3540호(2006.7.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협력담당관의 한시정원 5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민자시설사업단의 한시정원 2명은 200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854호,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8호,200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2호,2009.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2호,2010.3.18>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4062호,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의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2조제1호의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376호,201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8호,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6호,2013.6.10>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9호,2013.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3호,2013.12.3>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7호,2014.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2호,2015.2.27>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5호,2016.9.29.>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9호,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0호,2017.8.7.>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6호,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3호,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0호,201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9호,201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4호,2019.1.1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5호,2019.8.6.>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7호,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8호,2020.05.19>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9호,2021.01.04>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6호,2021.03.16>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1호,2021.08.10>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9호,2021.11.0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8호,2022.04.21>
이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