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홍천군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6, 2012.4.6, 2022.4.13.>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홍천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6, 2012.4.6, 2022.4.13.>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5.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홍천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7. 기숙형 중ㆍ고등학교의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및 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금을 증액 또는 우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1. 학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운동장, 체육관, 정보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4. 최근 2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실이 없거나 지원 금액이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은 학교
6.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각 급 학교장의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6, 2022.4.13.>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심의·결정) ① 각 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결정은 홍천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1.5.26, 2012.4.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개정 2011.5.26, 2012.4.6, 2022.4.13.>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4.6, 2022.4.13.>
1. 위원은 군의 실ㆍ과장 1명,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1명, 민간인(또는 학부모) 3명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조사업의 심의·결정을 위한 정기회는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4.13.>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5.26, 2012.4.6>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5.26, 2012.4.6>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6, 2022.4.13.>
③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4.13.>
제9조(준용)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통지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6, 2012.4.6>
부칙 (2007. 7. 3)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제3조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보조금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부칙 (2010.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5호, 2011.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홍천교육청”을 “홍천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강원도홍천교육청”을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강원도홍천교육청교육장”을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13호,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8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