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천시 관내에 상시출장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9.08.14>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14, 2022.4.13.>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9.08.14, 2022.4.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9.26, 2022.4.1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4.13.>
제4조의2(가산징수 등) [조 제목개정 2022.4.13.]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13.>
②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3.>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2.4.13.>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따른다. <개정 2022.4.13.>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용한다. <개정 2011.09.26, 2022.4.13.>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0., 2022.4.13.>
2. 영 제17조제1항 ㆍ 제22조 ㆍ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2.4.1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5, 2022.4.1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22.4.13.>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본호신설 2017.7.10.> <개정 2022.4.13.>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2.4.13.>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와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3.>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6.15, 2022.4.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1.06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1.15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5.13 조례1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9.13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1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1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26 조례 제2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15 조례 제2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8.14 조례 제3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3. 조례 제3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