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종류 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0년을 단위로 도시교통의 방향 및 미래상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
2. 제1호의 장기계획에 대하여 매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중기계획
②시장등은 제1항각호의 기본계획을 당해 계획의 계획기간 개시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고기간) 시장등이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20일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등)
①시장등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요지점 및 교차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
②시장등이 입안한 기본계획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3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6월말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의 제출) 시장등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계획의 계획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실시계획의 제출)
①시장등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한 교통부장관의 명령을 받아 수립한 실시계획을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기타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평가자) 판례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용역업을 하는 자
③평가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정한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관할관청에 평가자의 지정을 의뢰할 때에는 관할관청이 평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을 포함한 2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부차관과 경제기획원차관이 된다.
12.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1급 내지 3급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1인
13.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1급일반직 국가공무원 1인
14. 위원장이 교통·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시장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기본계획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운영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
4. 기타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통부차관·경제기획원차관의 순으로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의 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6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제17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중 시(교통권역에 포함되는 시를 제외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의 부시장(부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 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시의 교통·운수·상공·건설·도시계획·교통소통 및 교통안전담당국장
2. 당해교통권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도의 교통담당국장
3.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 위치한 도로·철도·항만·공항관리청의 장
4. 위원장이 교통·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20조 (교통영향평가전문위원회)
①지방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행정청의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 또는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5인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④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제19조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로써 지방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제10조제4항 및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판례
제22조 (교통개발연구원의 설립등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판례
제23조 (이전등기)
①연구원은 그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4조 (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2조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판례
제25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그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26조 (첨부서류)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정관과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8조 (분담금액 및 납부)
①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별표2의<%생략:별표2%> 분담한도 안에서 매년 교통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출연금예산의 결정 통보등)
①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연구원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연구원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개시30일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제34조 (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16호,1987.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기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장기계획의 계획기간은 2001년까지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의 중기계획의 계획기간은 1991년까지로 한다.
제3조 (평가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용역업을 하는 자로서 지역 및 도시계획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철도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자
2. 교통개발연구원
3. 국토개발연구원
4. 도로교통안전협회
5. 이 영 시행당시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교통에 관한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연구기관
6. 국·공립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중 교통에 관한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