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8., 2022.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8., 2022.4.1.>
1. "금연"이란 담배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1.1.8., 2022.4.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8., 2022.4.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4.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5. 「도로교통법」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6.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7.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8.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활동 등으로 주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10. 그 밖에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강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제4조의2 삭 제 <2021.1.8.>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금연 교육 및 홍보·계도)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미리 방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8.>]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22.4.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8.>]
제9조(담배 회사의 후원 금지)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지 않거나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8.>]
제10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금연에 대한 의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8.>]
제11조(금연환경 조성활동 지원)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상담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시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8.>]
제12조 삭제 <2021.1.8.>
제13조 삭제 <2021.1.8.>
제14조 삭제 <2021.1.8.>
부칙 <제715호, 2009.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 2012.5.1>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 201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호,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호,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