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2.4.1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3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어학체험학습 지원 사업(신설 2015.10.30)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5.10.30)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10.30)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 등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 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당해 각급 학교의 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30)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또는 학교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교육경비보조금신청사업의 심의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5.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4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9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