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1)
제2조(시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1)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김해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5.11)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 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ㆍ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 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 ㆍ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이하"대표자증명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2015.12.31.)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5.11, 2015.12.3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다른 서명자의 생년월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2015.12.31)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관내 주소를 둔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주민투표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 5인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중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11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7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를 “생년월일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작성요령란의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작성요령란의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조례 제1824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