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건축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건축종합민원실) 제37조제2항 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
1. 건축종합민원실에는 실장 1인을 두며 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건축종합민원실에는 실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조례 제26조제2항 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대행자의 신청에 따라 6월말, 12월말로 한다.
제4조(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 조례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10.04., 2022.4.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7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4. 규칙 제5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78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