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기능)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삭제 <2019.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삭제 <2019.12.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택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담당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삭제 <2019.12.31.>
제10조 삭제 <2019.12.31.>
제11조(대리인) 제2조 에 따른 분쟁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정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참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참석요청서 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효력) ① 제12조제4항 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없을 때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보 받은 때와 제2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정서를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6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전문가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8.>
제18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조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2.11.30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01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6. 조례 제822호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부터 <5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