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동주택 단지"란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12호 에 규정한 주택단지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1>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22.>
② 사업비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은 100분의 30이상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100분의 70이하로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택단지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거나 비슷한 사업에 대하여 5년 안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설물로 한다.
2. 하수도 유지 및 보수(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하수도 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외 공동시설 보수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주택법」 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보조금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시행)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설계 등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1>
② 각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천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01, 2014.12.31., 2019. 4.22., 2022.1.7.>
4.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영천시지회 추천 1명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0.01>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12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정산보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4.12.04>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4.12.0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4 조례 제711호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0호, 2019. 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2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②∼⑦ 생략
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부터 <5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