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교육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의 교육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각급학교 및 관할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금"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발전보조금"이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수행하는 교육발전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교육발전사업"이란 제2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5. "교육사업시행자"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교육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와 협력으로 구축한 공동체를 말한다.
7. "교육협치"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관련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 등이 교육발전 의제형성, 목표설정 및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 방식을 말한다.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 수입액의 7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의 교육발전 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발전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과 학생 및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발전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내 소요되는 교육경비 및 교육발전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교부의 순위) 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학생회,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순위 결정 시 교육경비 및 교육발전 보조금 교부 대상을 구분하여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 및 교육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심의·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제5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발전사업 추진방법)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를 통해 교육사업시행자를 선정·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신청 등) ① 순천시 소재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6조(보조금 결정의 변경ㆍ취소 등) ①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시행자는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 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을 위해 학부모 또는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91호, 200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1호, 2004.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㊾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0호, 200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8호, 2016.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9호, 2020.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2호, 2022.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