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에 따라 옥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양성평등사업"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지원사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및 조례로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장학금"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수급자" 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및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8.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활기금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군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 에 따른 용도별로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제5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사업
3. 소년소녀가정 및 한 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 활동 지원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7.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8조(지원대상) 제7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내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군내 소재를 둔 시설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장학금 지급) ① 제7조제6호 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고, 장학생 선발기준, 지급정지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대상사업) 제5조제2호 에 따른 양성평등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양성평등기본 법 제51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대상) 제11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13조(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5조제3호 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사업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사업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지원대상) 제13조 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로서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3조제2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7. 그 밖에 이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로 제1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로 제15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자금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사업 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금고 최고 연체 금리의 40퍼센트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 ① 제14조 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원단위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금고 최고 연체 금리의 40퍼센트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지원 점포는 반드시 군수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제1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 의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7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제26조(관리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부칙 (2021. 3. 17. 조례 제2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기금이 분리되어 편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지원사업 기금 대여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여한 자활지원사업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전출금 등)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복지기금의 노인계정, 장애인계정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전출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8. 조례 제3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