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22.4.8.>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할 책무
제4조의2(자전거 보험) ⓛ 군수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해당 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9.5.7.>
② 군수는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공공청사, 공원 하천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5조 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정비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정비소 이용자에 대해 펑크, 림 교정,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부품의 신설 및 교체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자전거와 무인대여ㆍ반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4.8.]
제13조(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4.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84호, 제정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8호, 2018.8.27.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2호, 개정 20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8호, 일부개정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