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및 유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4., 2022. 4. 8.>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식품
아. 방사능, 중금속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식재료
4. "학교급식 지원센터"란 안전한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있어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급식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7. 7. 14., 2022. 4. 8.>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제5조(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대상자 수
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규모,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과장 1명
6. 그 밖에 급식관련 전문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등에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우수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 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제10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지원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학교와 유치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은 우수 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②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제12조 에 따른 지도·감독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학교 등에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학교 등에 대한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의2(식재료ㆍ위생 안전 점검)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연 1회 이상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검사결과 조치) 구청장은 제12조의2 에 따른 검사 결과 식품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또는 우수 식재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중복지원 금지) 급식에 관한 경비 중 급식시설·설비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1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4.>
부칙 (2010.11.12 제852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4.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2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