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밖의 법령에 따른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권한)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 2. 29., 1996. 10. 2., 1997. 10. 20., 1997. 12. 30., 2007. 7. 5.>
제3조(감독) 전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1990. 12.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2. 20. 조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 18. 조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3. 22. 조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9. 2. 조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1. 25. 조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21. 조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19. 조8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13. 조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8. 13. 조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10. 조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 28. 조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2. 6. 조1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 5. 조130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행당시 종전의 영암군사무위임규칙에 의거 등록한 음반 판매비디오물 대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 10. 24. 조1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1. 26. 조1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29. 조1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2. 조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20. 조1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30. 조1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30. 조1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5. 조1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6)까지 생략
㊼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식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 로, “사회복지과” 를 “여성정책과”로, “지역경제과”를 “투자경제과”로, “건설재난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
(48)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2. 조245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암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관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