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 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과 경제적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5. 3. 19., 2018. 8. 9., 2022.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8., 2018. 8. 9.>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8. 9.>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8., 2018. 11. 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자활지원계정·사회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②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활지원계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지원계정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고용보헙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계정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저소득층으로서 중학교이상의 각급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3. 저소득층 노인들의 자활지원 및 재가 노인 복지사업
6.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사업
8. 그 밖에 기금운용 및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본조개정 2018. 8. 9.]
제6조(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제7조(용도변경) 제6조 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8.>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① 자활지원계정의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8.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언제든지 일시 상환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때
4. 제7조 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군수는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금리가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문 중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8. 8. 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내용)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한다. <개정 2014. 12. 18., 2015. 3. 19., 2018. 8. 9.>
제11조(위원회설치)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8. 9.>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 8. 9.>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7. 4. 17., 2014. 12. 18., 2019. 12. 12.>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암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조례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 영암군노인복지기금.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 의무는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하되 그 관리는 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영암군노인복지기금,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사회복지계정으로 통합 관리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⑪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같은 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12)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9. 조2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 조236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2. 조245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