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4.)
②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지급 기준은 별표 2 와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9.2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9.09.2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9.09.24.)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09.24.)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09.24., 2022.4.4.)
1.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4.4.)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22.4.4.)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개정 2016.10.14., 2019.09.24.)
4의2. 제18조제2항 은 준용하지 않으며,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출장의 구분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신설 2019.09.24.)(개정 2022.4.4.)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개정 2022.4.4.)
6. 제27조 는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4.4.)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4.4.)
8. [ 별표 1 ]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6조(가산징수)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정수령액(이하 "환수금액"이라 한다)과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이하 "가산징수금액"이라 한다)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개정 2022.4.4.)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4.4.)
③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개정 2022.4.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7. 20 조 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2. 18 조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2. 12 조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10. 16 조 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1. 20 조 145)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3. 29 조 149)
이 조례는 1973년 3월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8. 29 조 160)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1. 6 조 198)
이 조례는 197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1. 29 조 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5. 15 조 2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포 1의 지급구분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76. 9. 22 조 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11. 24 조 331)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1. 27 조 336)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7. 18 조 360)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3. 26 조 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 21 조 409)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 6. 27 조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1. 23 조 474)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5. 25 조 486)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3. 10 조 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8 조 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22 조 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9 조 716)
이 조례는 198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8. 27 조 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10 조 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1 조 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2. 13 조 9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 13 조 11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4 조 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31 조 17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3 조 18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9. 24. 조 2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조 2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4. 조 24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